2025.06.08 (일)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사회·문화


다중이용시설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화

오는 8월 24일부터 시행

오는 8월 24일부터 노래방, 피시(PC)방, 고시원, 제과점 등 다중이용시설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은 화재나 폭발로 사람이 다치거나 죽고 재산 피해가 난 경우 최고 1억원까지 보상하는 보험이다.

금융감독원은 4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해당되는 기존 영업 시설들은 오는 8월23일까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업종은 음식점과 제과점, 유흥주점, 비디오감상실, 피시방, 게임업, 노래연습장, 콜라텍, 전화방, 수면방, 목욕탕, 찜질방, 실내골프연습장, 실내권총사격장, 산후조리원, 고시원 등 전국 22개 업종(2011년 기준 약 20만개 업소)이다. 단, 음식점, 피시방 등 5개 업종의 경우 규모 150㎥ 이하의 업소는 2015년 2월 23일까지 가입이 유예된다.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영업할 경우 30만~2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며, 해당 지역 소방서장이나 소방본부장은 인가 취소 및 영업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보험에 가입한다고 해서 화재 발생 시 배상책임이 다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보험회사가 정한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중이용업소 주인이 초과분을 물어내야 한다. 보험에서 지급 가능한 보상 한도를 높이고 싶을 경우 초과손해액보장특약을 추가해야 하며, 건물 소유주에 대한 배상책임 손해까지 대비하려면 임차자배상책임특약에 가입해야 한다.

송현아 기자 / sha72@mbceconomy.com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국힘 이단비 시의원 “나 변호산데…너 같은 백수, 해충”
SNS에서 시민과 거친 설전을 벌여 논란을 빚은 국민의힘 이단비 인천시 시의원이 다른 시민에게도 “해충”, “환자” 등 거친 표현을 써 논란이 되고 있다. 또한 이 시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죄명”, “문재앙” 등 막말을 서슴지 않아 누리꾼들로부터 댓글 테러들 당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이단비 인천시의원의 스레드(Threads)를 보면, 이 의원은 자신의 스레드 계정을 통해 시민들과 논쟁을 벌이면서 “너 같은 백수랑 놀아주기 힘드네ㅋㅋ 범죄자끼리 잘들 놀아ㅋ”, “결국 논리로는 못 이기는 해충ㅋㅋ”, “응 너도 제발 잘 먹고 잘살고 세금 좀 내” 등의 표현을 쓰며 상대방을 공격했다. 특히 이 시의원은 논쟁을 벌이던 시민에게 “나 변호산데 너 직업이 뭐야?”, “나 광역의원인데 넌 직업이 뭐야?”, “니 직업 뭐냐고ㅋㅋㅋ”, “직업 끝까지 못밝히네ㅋㅋ”, “정신과 의산가 싶어서 물어봤어ㅋㅋㅋ 아 환잔가”라며 직업을 수차례 묻거나 비아냥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출신 전·현직 대통령에 대한 멸칭도 사용했다. 이 의원은 스레드에 “이죄명 임기 1년이나 가겠니ㅋㅋ잘 지켜봐라ㅋㅋ”라는 댓글을 달고, 이 대통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