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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국회, 김건희 특검법·성폭력범죄처벌법 등 37건 안건 처리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어제(14일)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28건의 법률안을 포함해 총 3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비롯해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기술)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측정 방해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지원하는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6년간의 단기등록임대를 도입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의 성 비위 사건 징계시효를 연장하는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처리됐다.

 

본회의에서 처리된 법률안 28건 중 주요 안건 7건의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의결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수사대상을 축소하고 임명절차를 변경한 수정안이 제출돼 가결됐다.

 

특검법안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사건 등을 진상규명하기 위해 독립적인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수사대상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을 통해 부정한 이익을 획득했다는 의혹 사건(제1호) ▲명태균 등을 통해 부정선거, 인사개입, 국정농단 등을 자행한 사건(제2호) ▲각 호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제3호)이다.

 

대법원장이 4인의 후보자를 추천한 명단 가운데 교섭단체(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이 아닌 정당의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각 1인씩 총 2인의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했다.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는 대법원장 추천후보자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대법원장이 새로운 명단을 재추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대통령은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각 1인씩 추천한 후보자 중 1인을 특별검사로 임명해야 한다. 대통령이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 특별검사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추천후보자 중 연장자가 특별검사로 임명된 것으로 간주했다.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 동안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증거의 멸실을 막기 위해 신속히 증거 수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준비기간 이후 90일 이내 수사를 완료하고, 1회에 한해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연장기간 내에도 수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수사기간을 30일 재연장할 수 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딥페이크 근절 법안 의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를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뿐 아니라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촬영물·허위영상물 등 관련 범죄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에도 사법경찰관리가 신분을 비공개하고 범죄 현장에 접근해 증거·자료 등을 수집하는 신분비공개수사를 할 수 있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장 신분을 사용하는 등의 신분위장수사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의 장도 방송통신위원회에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복제물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합성영상 등으로 인한 피해 실태, 유통 실태, 국내외 기술 동향 파악 ▲무분별한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 개발의 촉진 ▲교육·홍보 등의 시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정부가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에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의 개선·보완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른바 '술타기(음주운전 사고 후 또 술 마시기) 수법'과 같이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음주운전 후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의약품을 복용하는 등 음주측정을 방해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회피하려는 시도가 사회적 문제가 된 데 따른 입법조치다.

 

음주측정 방해행위자에 대한 법정형을 음주측정 거부자와 같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최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국민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민방위사태(평시에 한함) 또는 민방위사태에 이르지 않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敵)의 직접적인 위해행위로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생명·신체·재산 피해의 지원 기준·절차·방법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비아파트로 한정해 6년의 의무임대기간이 적용되는 단기등록임대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1인 가구 증가 등 주택수요가 다변화하는 가운데 연립·다세대 등 비아파트 주택공급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임대주택 시장에서 10년 의무임대기간이 적용되는 아파트와 6년 의무임대기간이 적용되는 비아파트를 각각 공급해 임차인의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에는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보증회사가 일정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군인의 성 비위를 근절하기 위해 성폭력·성매매·성희롱 등 사건의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다.

 

군인 성 비위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의 2차 피해 우려 등으로 인해 비위 사실이 뒤늦게 적발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한 가사에 대한 걱정 없이 직무에 몰입할 수 있도록 가족을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해 필요한 경우 휴직할 수 있도록 휴직 사유를 확대했다. 종전에는 가족을 간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휴직이 허용됐다.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의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likms.assembly.go.kr)의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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