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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5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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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유증 전격 철회...'경영권 분쟁' 연말 표대결 판가름

최윤범 회장 측 지분, 영풍·MBK연합과 5%포인트 격차
주총서 기업 장기적인 비전 앞세워 주주들 판단 구할 듯

 

고려아연이 지난달 30일 제출한 '일반공모 유상증자 결정'을 13일 전격 철회했다. 지난 6일 금융감독원이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며 증권신고서를 정정하라고 제동을 건 지 일주일 만이다. 

 

고려아연은 이날 오전 임시 이사회를 마친 뒤 "지난달 30일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결의할 당시에는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주주와 시장 관계자의 우려 등을 지속적으로 경청하고 이를 겸허한 마음으로 수용해 왔다"며 유증 철회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고려아연은 지난달 30일 자사주 소각 후 발행주식 전체의 20%에 육박하는 보통주 373만2천650주를 주당 67만원에 일반 공모 형태로 신규 발행하겠다고 밝혔다. 만약, 고려아연의 계획대로라면 청약은 다음 달 3∼4일 진행되고, 이후 유상증자가 성공한다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은 우호 지분 3∼4%가량을 확보할 수 있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 속에서도 "주주가치를 제고하겠다"며 유상증자를 갑작스럽게 발표한 것이 석연치 않다고 평가했다. 특히 영풍·MBK연합보다 지분율 더 갖기 위해 회사가 돈을 빌리고는 주주에게 빚을 갚게 한다는 비판이 일었다.

 

나아가 고려아연이 자사주 공개매수가 끝나기 전에 유상증자를 계획했고, 이를 공시하지 않았다는 의혹까지 생기면서 금융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이에 결국 고려아연은 유상증자 결정을 전격 철회하게 된 것이다.

 

고려아연 측은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공시한 이후 시장 상황 변화에 대해 기관투자자와 소액주주 등의 우려가 있었고, 금감원으로부터의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 등이 있었다"며 "이는 당초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추진할 당시에는 충분히 예측하기 어려웠던 상황"이라고 유상증자 철회 배경을 설명했다.

 

이로써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은 이르면 연말 임시 주총에서 의결권 대결로 판가름 날 전망이다.

 

현재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 공개매수 종료 후 장내 매수를 통해 지분 1.36%를 추가로 취득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과의 지분 격차를 5%포인트 넘게 벌린 상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MBK·영풍 연합의 고려아연 지분율은 39.83%다. 최윤범 회장과 우호 지분은 약 34.65%로 추산된다.

 

고려아연은 주주구성이 확정된 뒤 열리는 주총에서 단기적 투자수익 회수보다는 기업의 장기적인 경쟁력과 비전을 앞세워 주주들의 현명한 판단을 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금감원은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철회 결정에도 조사한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상증자 철회와 상관없이 회계 감리, 불공정거래 조사는 별개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고려아연과 영풍 양측에서 제기된 이슈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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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구하라법' 시행···양육의무 저버린 부모에 상속권 제한
올해부터 자녀가 미성년일 때 부양 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게 된다. 2일 대법원이 공개한 '2026년 상반기 달라지는 사법제도'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일명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으로 불리는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가 시행된다. ‘구하라법’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미성년 시기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유언이 없는 경우에도 공동상속인은 해당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면 된다. 최종 판단은 가정법원이 맡도록 해 유족 간 무분별한 분쟁을 방지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1대와 22대 국회에서 각각 1호 법안으로 발의해서 6년간 추진해 온 해당 법안은, 2024년 8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민법 개정으로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는 상속권을 상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 법안은 2019년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