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2025년 11월 01일 토요일

메뉴

국내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않기로

국힘 “국민 알 권리” vs 민주 “망신주기나 다름없다”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1심 선고를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 대표 선고공판에 대해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결 선고 촬영·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은 이 대표의 선고 공판 생중계를 주장해 왔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 결과를 생중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재판장의 판단에 따라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생중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법원에 1심 선고 재판 생중계 요청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에 민주당 측은 “망신주기나 다름없다”며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정에 불려가 재판받는 장면을 노출시키라는 것은 굉장히 인권침해적인 주장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제4조는 재판부는 공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고인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촬영 등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대표는 오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일반형사 사건보다 기준이 엄격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만 확정되면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며 의원직도 잃게 된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대장동 비리’ 유동규·김만배...1심서 징역 8년 법정 구속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된 민간업자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3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특경법상 배임이 아닌 형법상의 업무상 배임이 인정됐다. 재판부는 아울러 김 씨에게는 4백28억 165만 원, 유 전 본부장에겐 8억 천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또 이들과 함께 활동한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4년과 5년, 6년 형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예상이익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확정이익을 정한 공모 과정을 그대로 체결해 공사로 하여금 정당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게 하고, 나머지 이익을 내정된 사업자들이 독식하게 하는 재산상 위험을 초래했다”며 “위험이 실제 현실화돼 지역주민이나 공공에 돌아갔어야 할 막대한 택지개발 이익이 민간업자들에게 배분됐다”고 했다. 한편, 민간업자들과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 지침서를 작성,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