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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5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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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집회, 합법 테두리 안에서” vs 野 “정부, 무조건 해산·입틀막”

사회민주당 “폭한 당한 한창민, 경찰 고발 예정”

 

지난 9일 ‘2024년 전국노동자대회’,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여야의 공세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12일 “‘집회의 자유’는 합법의 테두리에서 이루어질 때에만 헌법상 권리로 보장받을 수 있다”고 강조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정권을 비판하는 집회는 무조건 해산하겠다는 막가파식 발상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폭력 시위’ 민노총을 비호하는 민주당, 자신들도 불법 시위의 ‘공범’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광재 대변인은 “지난 주말, 민노총의 고질적인 폭력 시위가 재발했다. 사전 허가받은 차로를 벗어나 전(全) 차로를 점거하며 시민들을 불편하게 만든 것도 모자라, 질서 유지를 하는 경찰에게 폭력을 휘둘러 경찰관이 105명이나 부상당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노총 지도부가 이 같은 불법 집회를 조직적으로 기획·지휘했다는 정황까지 드러나며 큰 충격을 주고 있다”면서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국회 제1야당의 행태다. 법질서 준수는 안중에도 없는 민노총의 폭력 시위를 ‘두둔’하고 ‘비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표는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백골단이 시위대를 무차별로 폭행하던 현장이 떠오른다’며 오히려 경찰을 비판했다”고 전했다.

 

이어 “불법 집회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오히려 적법하게 대응한 경찰에 책임을 돌리는 이 대표의 인식이 놀라울 따름”이라면서 “결국 자신들도 불법 시위의 ‘공범’임을 자인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법치주의 대한민국에서 국민의 일상을 해치는 불법·폭력 시위가 다시 기승을 부리지 못하도록, 사법당국은 엄정 수사해야 하고 관련자에게는 끝까지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이 불통쇼로 끝나자 이제 경찰 등 국가폭력으로 ‘입틀막’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지난 2016년 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숨진 일을 우리 국민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백남기 농민이 숨진 이후 박근혜 정권은 몰락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정권도 국민을 억압하려 들다가는 박근혜 정권의 전철을 밟게 될 것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사회민주당 대변인실은 이날 “지난 9일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벌어진 대규모 무장 경찰의 폭력진압 과정에서 경찰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중재에 나섰던 한창민 의원이 기동대에 의해 폭행당했다”며 “법치주의의 정신 아래 경찰에 대한 고소 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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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구하라법' 시행···양육의무 저버린 부모에 상속권 제한
올해부터 자녀가 미성년일 때 부양 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게 된다. 2일 대법원이 공개한 '2026년 상반기 달라지는 사법제도'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일명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으로 불리는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가 시행된다. ‘구하라법’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미성년 시기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유언이 없는 경우에도 공동상속인은 해당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면 된다. 최종 판단은 가정법원이 맡도록 해 유족 간 무분별한 분쟁을 방지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1대와 22대 국회에서 각각 1호 법안으로 발의해서 6년간 추진해 온 해당 법안은, 2024년 8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민법 개정으로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는 상속권을 상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 법안은 2019년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