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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국힘, ‘반도체특별법’ 발의...R&D 분야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與, 트럼프 2기 출범 따른 국내기업 지원 위한 입법 속도
민주 이재명도 "핵심 부분만 정리해 신속하게 통과시키자”

 

국민의힘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라 글로벌 산업·통상 분야에서 변동성이 커진 만큼 반도체특별법 등 국내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11일 연구개발(R&D) 분야에 주 52시간제 예외를 적용하고 보조금 지급 등 지원 방안을 담은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반도체특별법)을 당론 발의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철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반도체특별법은 ▲보조금 등 재정지원 ▲특별회계 신설 ▲반도체 지원기구 구성 ▲반도체클러스터 인허가 의제 ▲주52시간제 예외를 포함한 근로시간 유연화 등이 골자다.

 

이번 특별법안은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직접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반도체 산업 지원의 세계적 추세가 세액공제 방식에서 직접 보조금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국민의힘은 설명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와 조율을 마쳤다며 “정부가 보조금 등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걸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다. 특별법안에는 이외에도 대통령 직속 반도체 산업경쟁력강화위원회를 설치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 반도체혁신지원단을 설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철규 의원은 ‘주52시간 예외’ 조항에 민주당이 반대하는 부분에 대해선 “당사자간 합의가 이뤄졌을 때 탄력적으로 적용할수 있게끔 제한적으로 했다”면서 “반도체 R&D의 경우 통상근무와 같은 시간대보다는 밤새며 집중적으로 연구개발하고 장시간 휴식을 취하는 게 필요하고, 이를 원하는 근로자가 많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반도체 특별법에 대해 “여러 가지 이슈를 결합해서 하게 되면 오히려 의사결정이 늦어지게 될 테니 핵심적인 부분만 정확히 정리해 신속하게 통과시키기로 하자”고 했다고 조승래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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