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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비트코인 사상 첫 8만달러…트럼프 랠리 최대수혜

히루만에 다시 4%대 급등…올초보다 65% ↑
트럼프 암호화폐 규제 철폐 예고에 ‘불기둥’

 

암호화폐 비트코인이 사상 첫 8만 달러(1억1196만원) 고지를 넘어섰다.

 

10일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이날 하루에만 약 4.7% 급등하며 1개당 가격이 8만92달러를 기록했다. 비트코인 1개 가격이 8만 달러를 넘은 것은 역사상 처음이다. 10시45분 현재 7만9,822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비트코인 가격 급등의 가장 큰 배경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비트코인을 비롯한 각종 암호화폐 규제를 철폐하겠다고 공약해 왔다. 특히 후보 시절인 지난 7월에는 ‘비트코인 2024 콘퍼런스’에 참석해 “미국 정부가 갖고 있거나 미래에 취득할 비트코인을 100% 전량 보유하는 게 행정부 정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블룸버그 통신은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 블랙록이 출시한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에 7일(현지시간) 하루에만 약 14억 달러(1조9593억원)의 투자 자금이 순유입됐다고 보도했다. 로이터통신 역시 이날 비트코인 가격이 지난 1월23일 기록한 연중 최저치(개당 3만8505달러)와 비교해 65.4% 상승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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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요양보호사협회 “수급자 또는 보호자 서명의무화 폐지 해야”
대한요양보호사협회(이하 협회, 회장 고재경)는 1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17주년 기념 기자회견을 열고, 7월 1일을 법정 기념일인 ‘요양보호사의 날’로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협회는 성명에서 요양보호사는 기저귀 교체, 체위변경 등 강도 높은 업무에 시달리면서도 폭언과 폭력, 불안정한 고용 형태, 최저 임금 수준의 저임금과 낮은 사회적 인식에 따른 사기 저하 등 매우 열악한 근로 환경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요양보호사의 사기 진작과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요양보호사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요양보호사의 수급 부족이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의 인권을 보호하고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서명이 불가능한 수급자와 보호자에 대한 서명 의무 폐지를 촉구했다. 이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스마트 장기요양 앱’의 개편 과정에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허술한 민낯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협회는 “수급자의 상당 수는 와상 상태, 인지능력 저하, 중증 치매 등으로 서명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그런데 수급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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