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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1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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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경제


어민들, 수산업 보호 '해상풍력 특별법 발의' 환영 일색

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입지적정성 평가·수산업 지원 재원 등 요구 반영
노동진 수협중앙회장 “해상풍력 통한 수산업 보호 필요, 지속적 관심 기대”

 

수협중앙회가 해상풍력 난개발 해소와 수산업 보호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해상풍력 특별법'이 발의된 데 대해 전국 어민들을 대신해 환영의 뜻을 6일 밝혔다.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6선)은 수산업계의 주요 건의사항을 반영해 「해상풍력의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이는 농해수위 소속 위원으로서는 처음으로 수산업계 4대 핵심사항을 모두 반영한 해상풍력 특별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해상풍력 난개발과 수산업 보호 중심의 해상풍력 특별법이 꼭 필요하다”며 “국회가 법안 논의 과정에 해상풍력 보급과 산업 육성 뿐 아니라 이로 인해 영향을 받는 수산업의 지속 가능성에도 관심을 기울여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특별법은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 도입과 입지적정성 평가를 시행하고, 주민·어업인 수용성 확보 절차 등을 통해 수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도록 한 것이 핵심 내용이다. 특히, 발전사업허가만 받고 사업이 지지부진한 채 어촌사회 갈등을 야기하고 해상풍력 입지와 전력계통을 선점하고 있는 가성(假性) 사업자 문제 해소를 위해 입지적정성 평가 절차를 반영했다.

 

실제 2024년 10월 말까지 산업부로부터 발전사업허가를 취득한 해상풍력사업은 원전 30기 규모인 30.2기가와트(GW)다. 정부가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수립한 보급목표인 14.3기가와트(GW)의 두 배가 넘을 정도로 과잉이 우려되는 상태다.

 

이외에도 해당 법안은 해상풍력으로 위축이 불가피한 수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을 조성하도록 해 수산자원 조성, 대체어장 확보 및 어선감척 등 수산업 구조조정에 이를 활용토록 했다.

 

 

그동안 수산업계는 해상풍력 난개발을 방지하고 수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국회와 정부에 ▲계획입지 전면 도입 ▲기존사업에 대한 입지적정성 평가 ▲어업인 중심의 민관협의회 구성·운영 ▲국가 차원의 수산업 지원 재원 확보 등 4대 핵심사항이 반영된 해상풍력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요구해왔다.

 

해상풍력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재생에너지원으로 주목받아 왔으나 지금까지는 정부의 체계적인 계획 없이 민간 사업자 스스로 입지를 발굴하고 수용성을 확보해 인허가를 취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왔다.

 

이 때문에 진행 과정에서 주요 조업 어장 침해로 인한 어업인과 수산업 피해가 불거지는 동시에 어촌사회에서는 갈등이 야기되는 등 여러 문제로 나타났다.

 

이에, 국회 차원에서 여러 특별법 입안이 추진됐지만 22대 국회 개원 이후 발의된 관련 법안들은 수산업계가 요구한 핵심 사항들이 반영되기보다는 해상풍력의 보급과 풍력산업 육성 등 풍력산업 활성화에만 초점이 맞춰진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한편, 그동안 논의가 없었던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특례를 담은 법안까지 등장해 특별법안이 풍력업계에 지나치게 편향되어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앞서 21대 국회에서도 이러한 문제 해소를 위해 국가가 어업영향 등을 고려해 입지를 발굴하고 인허가를 통합 처리하는 방식의 특별법 논의가 이어져 왔으나 법안 통과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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