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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2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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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하나은행, 2년연속 'KCPI 금융소비자보호 우수기업' 선정

판매, 사후관리까지 전 영역에 걸쳐 '소비자관점 보호 프로세스' 마련

 

하나은행(은행장 이승열)은 5일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이 주관하는 2024년 제4차 ‘한국의 소비자보호 지수(KCPI: Korean Consumer Protection Index)’ 조사에서 2년 연속 ‘한국의 금융소비자보호 우수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한국의 소비자보호 지수 (KCPI)'는 각 기업의 소비자보호 수준을 고객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나아가 산업 전반의 소비자보호 수준 향상과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개발된 지표로 실제 기업의 상품·서비스를 경험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다.

 

이번 선정은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이라는 미션 아래 금융소비자보호를 경영의 핵심 과제로 선정하여 다양한 소비자보호 정책을 실천한 하나은행의 노력의 결실이라는 평가다.

 

하나은행은 소비자보호 패러다임이 수동적인 규제 대응에서 선제적인 위험관리로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 중심의 리스크관리를 위해 2021년 1월부터 금융회사 최초로 이사회 내 ‘소비자리스크관리위원회’를 신설·운영 중에 있으며, ‘손님 중심 리스크 관리를 통한 신뢰 강화’를 목표로 금융상품의 기획·선정·제조와 사후관리 단계 등 전 과정을 소비자리스크 관점에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하나은행만의 '거버넌스, 상품 기획, 판매, 사후관리 및 내부통제에 이르는 최적화된 금융소비자보호체계'를 구축하여 손님 중심의 소비자보호 권한·의무·책임 관계 프로세스를 마련하여 이행하고 있다.

 

 

나아가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영업 현장에서 금융상품 판매절차에 대해 자체 점검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본점 부서에서 다시 총괄 점검을 함으로써 Cross-Check를 통해 완결성을 높이는 한편, 점검 결과를 데이터화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승열 하나은행장은 “하나은행의 금융소비자보호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 같아 기쁘다” 며 “앞으로도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금융소비자보호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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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통한 동물 판매 빈번...한정애 “반드시 근절돼야”
각종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동물 판매가 이뤄지지 못할 전망이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동물의 온라인 판매를 근절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 「동물보호법」 2건의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9조 (별표 12)에 따르면, 동물판매업자는 전자상거래 방식 등을 포함하여 동물을 판매할 때는 구매자에게 사진·영상 등으로 동물을 보여주는 방식이 아니라 동물의 실물을 보여준 후 판매토록 하고 있다. 이는 충동적 구매로 인한 유기동물 확산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나아가 동물을 물건처럼 취급하는 생명경시 풍조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재 실시간 라이브 방송 등 각종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동물 판매가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온라인 판매 특성상 단속이나 적발이 쉽지 않고, 적발되더라도 과태료가 100만원 이하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동물판매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2건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먼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반려동물 불법 판매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반려동물 판매 목적의 정보를 불법 정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