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4 (일)

  • 맑음동두천 26.0℃
  • 구름많음강릉 28.0℃
  • 구름많음서울 24.5℃
  • 맑음대전 25.8℃
  • 맑음대구 26.1℃
  • 맑음울산 22.5℃
  • 맑음광주 25.0℃
  • 구름조금부산 21.0℃
  • 맑음고창 25.3℃
  • 구름조금제주 18.9℃
  • 구름조금강화 22.5℃
  • 맑음보은 25.4℃
  • 맑음금산 26.8℃
  • 맑음강진군 22.8℃
  • 맑음경주시 28.3℃
  • 맑음거제 21.0℃
기상청 제공

산업


가스公, ‘천연가스 도소매 사장단’ 간담회...도·소매사업자 네트워크 강화

 

한국가스공사는 대구 본사에서 ‘한국가스공사-도시가스사 도소매 사장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위기가 일상화됨에 따라, 국내 천연가스 산업의 경쟁력 확보방안을 모색하고 도·소매사업자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과 송재호 한국도시가스협회장, 코원에너지서비스 등 13개 도시가스회사 대표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가스공사와 도시가스 업계 관계자들은 어떠한 위기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것은 가스 업계에 주어진 막중한 책무라는 것에 대해 깊이 공감했다. 이날 간담회서는 △국제 LNG시장 전망과 도입경쟁력 확보방안 △천연가스 산업 발전을 위한 상생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은 "오늘 간담회에서 나온 도시가스업계 관계자분들의 소중한 의견이 천연가스 산업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훌륭한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가스공사는 경제적이고 안정적인 천연가스 도입을 통해 국가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도시가스사와 함께 지속적으로 성장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법원 “태양광 발전사업 겸업 한전 직원들 징계 정당” 판결
태양광 발전 사업을 겸업한 한국전력공사 직원들이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광주지법 민사14부(임솔 부장판사)는 A씨 등 한전 직원 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정직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4일 밝혔다. A씨 등은 각각 배우자, 자녀, 모친 등 가족 명의로 태양광 발전소를 설립 운영한 사실이 적발돼 2023년 12월 징역 3∼6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한전은 임직원이 태양광 발전사업을 겸업하지 못하도록 내규를 두고 있다. 때문에 한전 직원은 4촌 이내 친족 및 그 배우자 등 가족의 명의로도 관련 사업을 할 수 없다. 이러한 직원 비위가 적발되면 정직이나 해임 수준의 징계를 규정한다. A씨 등은 가족의 사업일 뿐 자신들은 관여하지 않았고 징계 시효 또한 지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회사가 징계를 취소하고 정직 기간의 임금을 지급하라며 이번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 등이 사업자금 조달과 현장 실사 등 사업에 직접 참여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징계가 이뤄졌던 2023년에도 각 사업장이 운영 중이었던 점을 들어 3년의 징계 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한전이 여러 차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