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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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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가스公, ‘천연가스 도소매 사장단’ 간담회...도·소매사업자 네트워크 강화

 

한국가스공사는 대구 본사에서 ‘한국가스공사-도시가스사 도소매 사장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위기가 일상화됨에 따라, 국내 천연가스 산업의 경쟁력 확보방안을 모색하고 도·소매사업자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과 송재호 한국도시가스협회장, 코원에너지서비스 등 13개 도시가스회사 대표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가스공사와 도시가스 업계 관계자들은 어떠한 위기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것은 가스 업계에 주어진 막중한 책무라는 것에 대해 깊이 공감했다. 이날 간담회서는 △국제 LNG시장 전망과 도입경쟁력 확보방안 △천연가스 산업 발전을 위한 상생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은 "오늘 간담회에서 나온 도시가스업계 관계자분들의 소중한 의견이 천연가스 산업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훌륭한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가스공사는 경제적이고 안정적인 천연가스 도입을 통해 국가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도시가스사와 함께 지속적으로 성장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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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