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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4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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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금투세 폐지, 민주당과 협상 착수할 것”

“민주, 연금개혁 특위 구성해 구체적인 협의하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금투세 폐지를 위한 국회 입법절차가 마무리되도록 즉시 민주당과 협상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올 한 해 내내 1400만 개미투자자들을 괴롭혔던 금융투자소득세 논란이 이번 정기국회 중 정리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이 민생을 볼모삼아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는 동안 1000만 개미는 천국과 지옥을 오갔다.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국민의힘은 자본시장 밸류업으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적, 입법적 노력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연금개혁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국민에 약속한 대선총선 공약”이라며 “국회 연금개혁 특위를 구성해 구체적인 협의를 시작하자”고 했다.

 

그러면서 “호떡을 뒤집듯 입장을 바꾸며 민생을 볼모 삼아 불확실성을 키우는 것은 금투세 하나로 족한다”며 “민주당은 성급하게 올라탄 탄핵 열차에 국민이 보이지 않는다. 늦기 전에 민생 열차로 환승하라”고 충고했다.

 

한편, 북한군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러시아에 파병된 우리의 참관단과 관련해선 “북한군 파병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을 두고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전쟁 획책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처럼 국제사회와의 공조가 중요한 시점에 대한민국 제1야당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며 “민주당은 김정은 정권과 어깨동무 정당이라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안보 불안 선동을 당장 멈추고 민생 안정을 위한 협치의 길로 함께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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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구하라법' 시행···양육의무 저버린 부모에 상속권 제한
올해부터 자녀가 미성년일 때 부양 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게 된다. 2일 대법원이 공개한 '2026년 상반기 달라지는 사법제도'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일명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으로 불리는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가 시행된다. ‘구하라법’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미성년 시기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유언이 없는 경우에도 공동상속인은 해당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면 된다. 최종 판단은 가정법원이 맡도록 해 유족 간 무분별한 분쟁을 방지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1대와 22대 국회에서 각각 1호 법안으로 발의해서 6년간 추진해 온 해당 법안은, 2024년 8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민법 개정으로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는 상속권을 상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 법안은 2019년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