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은 4일 해상풍력발전사업 추진과정에서 정부는 해양환경 및 안전을 고려하고 주민과 어업인을 비롯한 이해관계자의 수용성을 확보하는 등의 행정절차를 체계화하는 내용을 담은 ‘해상풍력의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해상풍력발전은 좁은 국토 여건과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의 특성을 고려할 때 탄소중립 목표 이행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서 주목받고 있으나, 해상풍력에 특화된 법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해양공간의 체계적인 이용과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고 어업인 등 기존 해역이용자와의 갈등 문제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해상풍력 보급 측면에서도 제한된 입지와 전력계통을 선점하며 매매 차익을 노리는 소위 가성(假性) 사업자로 인해 계획적이고 질서 있는 해상풍력 보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번 특별법을 통해 정부와 발전사업자는 수산업 영향 등을 고려해 해상풍력 적합 입지를 발굴하고 민관협의회를 통해 주민과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수용성을 확보하여 해양의 지속 가능한 개발 및 이용이 실현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해상풍력 사업의 실질적 이해당사자인 어업인의 참여룰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해상풍력사업으로 영향을 받는 수산업 경영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할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해상풍력 산업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과 국내 수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함께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경태 의원은 이번 특별법 발의를 통해 “해상풍력으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수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고, 민간 사업자의 무분별한 난개발 문제를 해소하는 기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신산업과 기존 산업이 상생하여 조화로운 발전을 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