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PC방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한 법률의 시행을 사실상 6개월가량 뒤로 늦췄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청소년이 주요 고객인 PC방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오는 8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지만 12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둬 처벌은 하지 않기로 했다.
PC방 업주들로 구성된 ‘범PC방 생존권연대’는 지난 4월 여의도에서 집회를 열고 PC방 전면금연의 여파로 국내PC방의 40%가 망할 수 있다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복지부는 생계곤란을 호소하는 PC방 업계의 주장을 받아들여 애초 지난해 말 시행 예정이었던 법을 6개월 연기했던 전력이 있는 만큼 더는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복지부가 PC방에 대한 고강도 금연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담배를 일단 배우게 되면 끊기 어려운 만큼 어린 나이부터 담배를 피우지 않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다.
이희 기자 / leehee@mbc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