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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4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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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8일부터 중국 무비자 '15일내 허용'... 한·중 교류 순풍 분다

1992년 '한중 수교' 이래 처음…美·日 제외
내년까지 최대 15일 무비자로 中방문 가능

 

오는 8일부터 중국을 15일 이내 방문할 경우 비자를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내년 한 해 동안 중국을 방문할 때 무비자를 출국이 가능하다.

 

한중 간 인적 교류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내년 11월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한이 성사된다면 양국 관계 복원의 정점을 이루게 될 전망이다.

 

중국 외교부는 1일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8일부터 한국 등 9개국을 무비자 시범 정책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한국을 비롯해 슬로바키아·노르웨이·핀란드·덴마크·아이슬란드·안도라·모나코·리히텐슈타인 등 9개국의 일반 여권 소지자를 대상으로 내년 12월 31일까지 ‘일방적 무비자 정책’을 시행한다.

 

이에 한국 등 9개국 일반 여권 소지자는 비즈니스, 여행·관광, 친지·친구 방문, 환승 목적으로 15일 이내 기간 중국을 방문할 경우 비자를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이 한국을 무비자 대상에 포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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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 3선 농협조합장 69명, 비상임 전환 확인...장기집권 포석?
농협 비상임조합장도 상임조합장과 동일하게 연임을 2회로 제한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현직 상임 3선 조합장이 정관 변경 등을 통해 비상임조합장으로 전환한 사례가 69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농해수위·비례대표)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임 3선 상태에서 비상임조합장으로 변경한 사례는 총 69명이다. 이 가운데 자산규모 2500억원 이상으로 비상임 전환이 ‘의무’인 경우는 38건이었고, 나머지 31건은 자산규모와 무관하게 대의원총회 의결로 정관을 개정해 비상임으로 전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제도상 상임조합장은 연임 제한으로 최대 3선(12년) 까지만 가능하지만, 비상임조합장은 그동안 연임 제한 규정이 없어 장기 재임이 가능했던 구조였다. 이런 제도 공백을 활용해 상임 3선 조합장이 비상임으로 ‘갈아타기’를 시도·완료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자산규모 2500억원 이상이 되면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의무 전환하도록 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비상임 전환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자산을 차입하는 방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