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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09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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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포토」 ‘초저출생’ 문제에 머리 맞댄 여야

박홍근 “생애 주기별로 처방을 갖고 있냐가 매우 중요한 문제”
추경호 “재원 투입 많이 됐지만 출생률 결과치는 참담, 인식·문화적 요인도 커”

 

대한민국전환과미래포럼과 여의도연구원·민주연구원은 3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초저출생 예산, 어디에 쓰고 어떻게 마련할까’를 주제로 여야 공동토론회를 열었다.

 

포럼 대표의원은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지만 주호영 의원의 일정으로 이날은 추경호 원내대표가 자리를 대신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안상훈·유상범·박수영·조은희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과 정성호·송옥주·박홍배 민주당 의원 및 이한주 민주연구원장도 함께했다.

 

박홍근 의원은 이날 인사말에서 “생애 주기별로 우리가 초저출생 해결을 위한 제대로 된 처방을 갖고 있냐가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우리가 어떻게 보다 예산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대안을 만드느냐가 이 문제를 푸는 핵심 열쇠”라고 강조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여태까지 재원 투입이 많이 됐는데 우리 출생률 결과치는 참담할 정도”라며 “지원이나 인센티브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는 인식과 문화적 요인도 크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에서도 전향적 검토를 하겠단 큰 틀의 말씀을 주셨고 별 쟁점이 없으니 출범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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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