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가 이번 학기부터 만 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남∙여 학생을 위한 육아휴학 제도를 도입했다. 지금까지는 여학생만 출산휴학이 가능했지만 육아휴학은 남학생에게도 허용된다.
서울대는 이번 학기부터 남·여 학부생과 대학원생이 최장 1년(2개 학기)까지 육아휴학을 할 수 있다고 23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전국 47개 국·공립대학에 임신·출산·육아를 위한 휴학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대학(원)생 모성보호 안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학교 측은 휴학 규정을 개정, 임신·출산·육아를 위한 휴학 기간이 일반휴학 학기에 포함하지 않도록 했다.
일반휴학 연한은 학부 3년(6학기), 석사과정 2년(4학기), 박사과정 3년(6학기)이다.휴학 연한과 상관없이 여학생은 임신·출산·육아에 따른 휴학을 각각의 경우마다 최장 1년씩 3년까지 할 수 있다.
남학생은 육아휴학만 1년까지 가능하다.서울대 학사과의 한 관계자는 "학생들이 육아로 학업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교육적 배려 차원에서 휴학 규정을 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희 기자 leehee@mbc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