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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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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4법·노란봉투법·민생회복지원금법’ 부결...‘최종 폐기’

재의요구권 행사된 법안이 본회의 다시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의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방송4법·노란봉투법·민생회복지원금법’ 재표결 했지만,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법안 대한 의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법안이 본회의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의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방송법4법 총 투표수 299표 중 찬성 189표 반대 107표 무효 3표로, 민생회복지원금법(전국민 25만 원 지원법)은 총 투표수 299표 중 찬성 184표 반대 111표 무효 4표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은 총 투표수 299표 중 찬성 183표 반대 113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부결됐다.

 

이에 앞서 여당 추천 한석훈 인권위원 선출안이 부결됐다. 국민의힘이 이에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본회의가 잠시 정회됐다.한 위원 선출안은 이날 재석 298표 중 찬성 119표, 반대 173표, 기권 6표로 부결됐다.

 

이같은 투표 결과는 야당이 추천한 이숙진 인권위원 선출안이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된 뒤 나왔다. 인권위원 선출안은 당초 여야 간 쟁점 사안으로 분류되지 않았던 터라, 여당은 결과 발표 직후 고성과 함께 강력 반발했다.

 

한 교수에 대한 선출안이 부결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 너무하다”, “합의했으면 합의한대로 해야 할 것 아니냐”, “양심불량들”, “양아치”라며 항의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마음에 안 들면 나가라”, "자유표결이었다”고 맞섰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방송4법에 대한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하려 단상에 섰음에도, 여당 의원들이 '정회'를 반복해서 외치며 회의 정상 진행이 어렵게 되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양당 원내대표들에게 "모여서 이야기하고 그 결과를 전달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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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