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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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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해군→해양경찰' 이직 장교, 2배 이상 늘어

부승찬 “유출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 파악 및 처우개선 시급”

 

최근 5년(2019~2023년)간 해군에서 해경으로 이직한 수가 721명으로 밝혀졌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용인시병)이 지난 23일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로 ▲2019년 118명 ▲2020년 97명 ▲2021년 78명 ▲2022년 318명 ▲2023년 110명이 해경으로 이직했다고 밝혔다.

 

그중 해군 장교가 이직한 수는 연도별로 ▲2019년 7명 ▲2020년 9명 ▲2021년 5명 ▲2022년 39명 ▲2023년 15명이 해경으로 이직했다. 해경으로 이직한 전체 해군 중 장교의 비중이 2019년 5.9%에서 2023년 13.6%로 늘었다. 수와 비중 모두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심지어 2023년에는 해군 출신 준장 1명이 해양경찰청 정비창장으로 임용됐다.

 

부승찬 의원은 “해군 장교가 해경으로 이직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것은 수당, 인사·복지 등에서 해경이 해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부 의원이 11일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해군(상사·8호봉)과 해경(경사·10호봉) 함정 근무자가 받게 되는 한 달 치 수당은 월 145만 원 이상 차이가 있었다.

 

부 의원은 “유능한 인재가 유출되지 않도록 국방부의 근본적인 원인 파악 및 실질적인 처우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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