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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스쿨존’ 과속단속 4년새 380만건 늘어...카메라 설치하니 건수 급증

한병도 “정부, 운전자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안전 조치 강구해야”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적발 건수가 2019년 146만 4,393건에서 2023년 526만 4,042건으로 4년 새 3.5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적발 건수가 2019년 146만 4,393건에서 2020년 159만 7,343건, 2021년 341만 3,290건, 2022년 501만 3,133건, 2023년 526만 4,042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26일 밝혔다.

 

적발 건수가 증가하면서 과태료 부과 또한 크게 늘었다.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액은 2019년 804억 원에서 2023년 2,894억 원으로 4년 사이 약 2,090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해 기준 스쿨존 과속 단속은 경기남부청이 76만 9,621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청(60만 7,296건)과 전북청(51만 8,939건), 경북청(48만 5,718건), 경남청(36만 4,562건), 경기북부청(31만 2,390건), 충남청(31만 104건)이 뒤를 이었다.

 

2019년 대비 2023년에 어린이보호구역 과속 단속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경북청이었는데, 2019년 1만 5,924건에서 2023년 48만 5,718건으로 무려 46만 9,794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북청도 5만 6,926건에서 51만 8,939건으로 46만 2,013건 늘었고, 서울청 또한 20만 4,543건에서 60만 7,296건으로 40만 2,753건 증가했다.

 

한병도 의원은 "최근 스쿨존 과속 적발 건수가 급증한 이유로는 2020년 3월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장비를 우선 설치하도록 하는 ‘민식이법’이 시행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며 "실제 전국에 설치된 스쿨존 무인단속장비는 2019년 870대에서 2023년 1만 1,256대로 늘었다"고 전했다.

 

한 의원은 “이제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속도위반이 얼마나 빈번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통계”라며 “정부는 운전자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활동과 함께, 과속 다발 지점에 표지판 확대와 과속방지턱 설치 등 추가적인 안전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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