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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7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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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직무태만·권한남용 상임위원장, ‘해임’ 법적 근거 마련해야”

“기초의회조차 해임 규정 있어, 국회에 없는 것은 또 하나의 특권”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국회 상임위원장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거나 중대한 과실을 저지른 경우, 상임위원장을 해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국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국회는 지난 2020년 12월, 지나친 여야 간 정쟁으로 국회 운영이 장기간 중단되고 국민의 삶과 직결된 중요한 현안이 제때 처리되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해당법에 따르면, 국회는 매월 상임위 2회 이상, 법안소위 3회 이상을 개최해야 한다.

 

황운하 의원은 “법 시행 4년 차에 접어든 현재, 회의 의무 개최 규정은 대부분 준수되지 않고 있다”며 “소속 정당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상임위원장이 회의를 고의로 지연시키거나 개의 직후 곧바로 산회하는 등의 꼼수를 통해 정상적인 법안 심사 및 의결을 방해하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실제로 지난해 국회 과방위에서는 여야 간사 간 안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체회의가 개의된 지 2분 만에 강제 산회된 바 있다”며 “이날 야당이 심사하고자 했던 안건은 ▲KBS 수신료 분리징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 시급한 민생 현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외에도 법사위원장이 소속 정당 유불리에 따라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도록 전체회의 개의를 거부하는 행위도 상임위원장의 대표적 권한 남용 사례로 꾸준히 지적되고 있다”고 했다.

 

이에 “「국회법 일부개정안」에서 상임위원장이 타당한 이유 없이 전체회의 개의를 거부하거나 상임위 운영을 현저하게 방해할 시, 재적의원 5분의 3이상의 연서로 상임위원장 사임 요구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상임위원장 해임할 수 있는 조문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황 의원은 “상임위원장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국회 상임위가 본래의 법안 심사 및 의결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 취지”라며 “상임위의 원활한 운영을 이끌어야 할 상임위원장이 오히려 안건 심의를 가로막고 국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다면, 결국 그 피해는 무고한 국민이 고스란히 짊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일부 지방의회에서조차 상임위원장의 해임규정을 두고 있다”면서 “국회 상임위원장의 막강한 권한을 견제할 장치가 부재한 것은 국회만의 또 하나의 특권으로 비추어질 수도 있다”라며 법안의 본회의 통과 필요성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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