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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5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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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응급실뿐 아니라 중환자실, 심각한 위기에 처할 것...‘선거 치료’ 필요”

“2천이 뭐 그리 중요한가...국민의 생명보다 그 숫자가 더 중요한 것은 아닐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선거 치료’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나라가 정말로 위험해질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부산 금정구청장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총선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윤석열 정권에 엄중한 경고를 보냈다. 지금도 이미 위험합니다만, 더 심각한 상황에 빠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지금 응급실뿐만이 아니라 곧 중환자실이 심각한 위기에 처할 것”이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뺑뺑이를 도느라고 목숨이 경각에 달린 분들, 또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 때문에 목숨을 잃어야 하는 분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말이 전화 뺑뺑이지, 지금 사망하신 30대 여성은 전화를 92번 했다는 것 아닌가. 그래도 못 구하고 결국은 사망했다는 것”이라면서 “조산 증세를 보인 산모가 70곳이 넘는 병원에서 거절당해서 쌍둥이를 출산했는데, 지금 그 중에 한 아이는 위험하다고 하다. 이것뿐이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유는 딱 한 가지다. 2천 명. 그 2천이 뭐 그리 중요한가”라면서 “국민의 생명보다 그 숫자가 더 중요한 것은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은 죄악이다. 경제도 문제, 민생도 문제, 다 문제 아닌가”라면서 “문제는 더 큰 것이 있다. 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닌가”라고 쏘아붙였다.

 

또 “딴 데 신경 쓰고, 이상한 일에 힘을 쏟는 것 같다”며 “이번 금정구청장 선거는 이런 정권에 대해서 두 번째 심판을 하는 선거”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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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구하라법' 시행···양육의무 저버린 부모에 상속권 제한
올해부터 자녀가 미성년일 때 부양 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게 된다. 2일 대법원이 공개한 '2026년 상반기 달라지는 사법제도'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일명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으로 불리는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가 시행된다. ‘구하라법’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미성년 시기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유언이 없는 경우에도 공동상속인은 해당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면 된다. 최종 판단은 가정법원이 맡도록 해 유족 간 무분별한 분쟁을 방지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1대와 22대 국회에서 각각 1호 법안으로 발의해서 6년간 추진해 온 해당 법안은, 2024년 8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민법 개정으로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는 상속권을 상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 법안은 2019년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