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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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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자전거 사고 사망자 5년간 387명...사고 원인 2/3는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

조은희 “가을철 자전거 운행 안전사고 주의...교통법규 준수 필요”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자전거 사고 3건 중 2건은 안전운전 의무를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요즘같이 자전거 운행자가 많은 가을 날씨일수록 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한 운행이 더욱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이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자전거 사고는 2019년 5,633건, 2020년 5,667건, 2021년 5,509건, 2022년 5,393건, 2023년 5,146건으로 총 27,348건 발생했다”고 전했다.

 

조 의원은 “자전거 사고 원인 중 법규 위반사항을 살펴보면,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이 18,079건 (66%)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중앙선 침범 1,912건 (7%) ▲신호위반 1,851건 (6.8%)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764건 (2.8%) ▲안전거리 미확보 697건 (2.5%)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445건 (1.6%) 등의 순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이어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최근 5년간 총 387명으로 매년 평균 77명이 사망했다. 연도별로는 2019년 79명, 2020년 83명, 2021년 70명, 2022년 91명, 2023년 64명이 사망했다”며 “그중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사망자가 234명으로, 이는 두 번째로 많은 신호위반 사고 사망자 (48명) 대비 5배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라 자전거는 차로 구분돼, 차량과 동일한 교통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며 “특히 가을철에는 야외 활동이 부쩍 증가하고, 비나 낙엽 등으로 길이 미끄러워 안전운전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가을철 자전거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안전운전에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작은 실천이 큰 사고를 예방하는 첫걸음”이라며 “교통법규 준수 등 안전한 운행을 통해 모두가 안전하게 자전거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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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