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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기본소득당 용혜인, ‘탄소세법’ 발의

“22대 국회 첫 정기회 내 탄소세 도입 모든 원내정당에 촉구”
“탄소배출 전 과정 온실가스 배출량 1톤당 8만 원 과세”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 최초로 탄소세법(「탄소세법안」·「탄소세의 배당에 관한 법률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용혜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본소득 탄소세법’은 ▲탄소배출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탄소세 과세 ▲온실가스 배출량 1톤당 8만 원 ▲탄소배출권 유상할당분은 탄소세를 대납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기본소득 탄소세법’은 탄소세가 최종 소비 가격에 전가되는 역진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탄소세 세입은 전액 균등 배당하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그는 “2022년 우리나라 온실가스 총배출량 6억 5450만 톤에 온실가스 1톤당 8만 원을 과세하면 약 52조 원의 세수가 확보되고, 이를 1인당 지급하면 매달 10만 원에 가까운 탄소세배당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용 의원은 “2026년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본격 시행으로 글로벌 탄소국경제도 도입을 앞두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 수출 경제를 지켜내려면 조속한 탄소세 도입은 필수불가결하다”면서 10일 기본소득 탄소세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 첫 정기회 내 탄소세 도입을 모든 원내정당에게 촉구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탄소세배당을 통한 탄소세의 역진성 해소 ▲탄소세의 우수한 탄소감축 효과 ▲글로벌 탄소국경제도 대응을 위한 국내 탄소세 도입 필요성 등을 이유로 기본소득 탄소세법이 탄소세 도입 방안 중 실현 가능한 유일한 방안임을 강조했다.

 

특히, “탄소중립이 실현되면서 탄소세배당은 천천히 사라질 수밖에 없고, 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해 탄소배출을 늘릴 이유가 전혀 없다”면서 기본소득 탄소세가 단지 기본소득 정책 도입을 위한 우회로가 아니라는 탄소세 도입 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함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밝혔다.

 

아울러 “기본소득당은 당론대로 22대 국회에서 탄소세 도입이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기본소득 탄소세법은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박수현, 복기왕, 소병훈, 염태영, 이수진, 정진욱, 김남근, 황명선 의원, 조국혁신당 조국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등이 함께 발의ᅟᅫᆻ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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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66% “尹정부 감세정책, 서민·중산층에 혜택 아니다”
올해도 30조원에 달하는 세수결손이 발생한 가운데,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일 ‘제22대 국정감사 이슈 조세·재정 정책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오는 7일부터 시작되는 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윤석열 정부가 5년간 18.4조원(누적법)에 달하는 감세안을 내놓은 만큼 세수부족 문제, 감세 정책의 혜택을 받은 대상 등 국정감사에서 지적될 것으로 전망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공정과세 △부자감세 △윤 정부 감세정책 효과 인식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 의견을 묻는 국민여론조사를 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주)리서치뷰가 지난 9월 28일(토)부터 39일(월)까지 3일간 전국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 ARS 자동응답조사 방식으로 실시했다. 여론조사 중 가장 눈길을 대목은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이 서민·중산층에 혜택이 되지 않는다’는 부정 응답이 66%까지 나온 것이다. 전 계층에서 윤 정부 감세정책이 서민·중산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답변했는데, 심지어 국민의힘 지지층, 이념성향 보수층(국민의힘 지지층 △부정 35%, △긍정 31%, 이념성향 보수층 △부정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