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본인이 아닌 가족의 동의로도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무의미한 연명치료란 의식불능 상태의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거나 산소호흡기로 생명을 연장하는 등의 의료행위를 말한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대통령직속 자문기구인 국가생명윤리위원회 산하 ‘무의미한연명치료중단 제도화 특별위원회’는 지난 14일 5차 회의에서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요건에 대해 잠정 합의했다.
잠정 합의안에 따르면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은 원칙적으로 환자 자신이 생전에 뚜렷한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관련 절차에 따라 연명치료를 원치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표시했을 때만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환자가 의식이 없다면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전원이 모두 합의한다는 엄격한 조건 아래 가족이 환자를 대리해 환자의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것에 동의할 수 있도록 인정하기로 했다.
특별위원회는 오는 29일 공청회 열어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는 등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잠정 합의안을 확정해 국가생명윤리위원회에 정식 안건으로 제출할 예정이다.국가생명윤리위원회는 특별위원회의 잠정안을 다음 달 열릴 회의에서 논의하고 6월말까지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제도화의 필요성과 그 요건을 합의해 정부에 권고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바탕으로 이르면 올 하반기에 연명치료 중단에 필요한 관련법을 제정하는 등 제도화에 착수할 계획이다.특별위원회에는 허대석 서울대 의대 교수, 정재우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제,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상임대표 등 의료계, 종교계, 시민단체 추천인사 11명이 참여했다.
이윤성 서울대 의대 교수가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