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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4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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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우리금융 '손태승 친인척'에 350억 부당대출... 내부통제 또 구멍

금감원 현장검사 결과, 손태승 前회장 재임 시기
고문계약 위촉 임종룡 회장 사건 인지 유무도 주목

 

우리은행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에 최근 4년간 616억원 상당을 대출해준 것으로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드러났다.

 

이 중 350억원은 통상의 기준·절차를 따지지 않은 부적정 대출이었다. 또 269억원은 부실이 발생했거나 연체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2020년 4월 3일부터 올해 1월 16일까지 모회사인 우리금융지주 손 전 회장의 친인척과 친인척이 실제 자금사용자로 의심되는 차주에게 모두 42건, 616억원의 대출을 실행했다.

 

이 과정에서 우리은행은 손 전 회장의 친인척이 전·현 대표 또는 대주주로 등재된 사실이 있는 법인과 개인사업자 등 11개 차주를 대상으로 23건, 454억원 상당의 대출을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대출 건 가운데 다수는 담보가치가 없는 담보물이었으나 보증여력이 없는 보증인을 내세워 대출을 실행했다. 또 대출 건 중 28건(350억원)은 서류 진위여부 확인 누락, 담보·보증 부적정, 대출심사절차 위반 등 대출심사·관리과정에서 기준·절차를 따르지 않았다. 

 

대출 건 다수는 모 지역본부장의 주도로 진행됐으며 해당 본부장은 이미 면직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또 지난달 19일 기준 손 회장 친인척 관련 차주 전체 대출 건 중 19건, 269억원 상당에서 기한이익 상실 등 불이익이 발생했거나, 연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지주 회장에게 권한이 집중된 현행 체계에서 지주와 은행의 내부통제가 정상 작동하지 않은 이번 사안을 엄중하고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향후 엄정하게 제재 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차주와 관련인의 위법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리은행에서는 지점 직원들의 수백억대 횡령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전 지주 회장의 친인척 관련자들에 대한 대규모 부적정 대출까지 일어나 내부통제에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손 전 회장의 고문 계약 위촉을 한 현 임종룡 회장이 이런 사안을 전혀 몰랐는지도 구설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우리은행 경남지역 지점 직원은 지난해 7월부터 지난 5월까지 35회에 걸쳐 개인과 기업체 등 고객 17명 명의로 허위 대출을 신청한 뒤 대출금 177억7천만원을 지인 계좌로 빼돌린 혐의로 검찰에 구속기소됐고, 본점 기업개선부 직원도 2012년 6월부터 2020년 6월까지 8년간 8회에 걸쳐 총 697억3천만원을 횡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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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구하라법' 시행···양육의무 저버린 부모에 상속권 제한
올해부터 자녀가 미성년일 때 부양 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게 된다. 2일 대법원이 공개한 '2026년 상반기 달라지는 사법제도'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일명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으로 불리는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가 시행된다. ‘구하라법’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미성년 시기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유언이 없는 경우에도 공동상속인은 해당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면 된다. 최종 판단은 가정법원이 맡도록 해 유족 간 무분별한 분쟁을 방지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1대와 22대 국회에서 각각 1호 법안으로 발의해서 6년간 추진해 온 해당 법안은, 2024년 8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민법 개정으로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는 상속권을 상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 법안은 2019년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