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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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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권익위 공무원 사망'에 정치권 들썩... 자성의 목소리 나와

유승민 “디올백 사건을 종결 처리한 권익위의 모든 결정과정부터 조사해야”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을 담당했던 권익위 고위공무원이 운명을 달리한 것과 관련해 정치권에서 파장이 일고 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9일 이와 관련해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고 아직 유서 내용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라며 “일부 언론에서 확인되지도 않은 이야기들을 근거로 기사화하고 있는 것은 유감스럽다. 섣불리 사고의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아직 이르다”라고 언급했다

 

반면,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고인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것을 두고 괴로워했던 것으로 파악이 된다”며 “때문에 사건을 종결 처리하는 과정에서 말하지 못할 고초를 당했을지도 모른다는 강력한 의심이 든다”고 했다.

 

노종면 대변인은 “고인은 지인과의 통화에서 ‘권익위 수뇌부 인사가 이 사안을 종결하도록 밀어붙였고, 나의 생각은 달랐지만 반대할 수 없었다. 심리적으로 힘들다’고 토로했고, 종결처리 된 이후에도 ‘사건 처리가 너무 잘못돼서 걱정이다. 죄송하다’라고 호소했다고 한다. 그리고 서명을 받는 역할을 고인이 맡아야 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고인은 지난 6월 9일 권익위가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사건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한 전후 극심한 자괴감과 양심의 가책으로 고통을 겪어왔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보도대로 권익위의 종결 처리가 부패방지국장을 죽음에 이르게 한 원인이라면, 이 나라의 부패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국민의 공복인 공직자가 법과 원칙, 양심과 상식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고 잘못된 결정에 대해 죽음으로 항변할 수밖에 없었다면, 정의를 위해 이 문제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디올백 사건을 종결 처리한 권익위의 모든 결정과정부터 조사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2015년 3월 김영란법 제정을 주도했던 사람으로서 이 법이 이렇게 형해화되고 공직자의 배우자들이 앞으로 유사한 비리를 저질러도 처벌하지 못하게 되는 지금의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선량한 공직자들이 정쟁으로 인해 고통받는 일도 사라져야 할 것”이라며 “부끄러운 정치판을 돌아본다”고 했다.

 

안 의원은 “여야가 상대를 악마화하고 필사적으로 싸우면서, 중간에 낀 공무원들을 벼랑끝으로 내모는 것은 아닌지 반성해야 할 때”라며 “극단적인 대결과 혐오의 정치, 이제 그만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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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