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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06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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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美법원 "구글은 독점기업"..."시장 지배력 불법적으로 남용"

 

전 세계 인터넷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구글이 미국 법무부가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했다. 

 

구글이 이번 소송에서 최종 패소할 경우 1984년 1984년 AT&T 분할 이후 최대 규모의 기업 분할 명령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미국 워싱턴DC 연방법원은 5일(현지시간) 법무부가 제기한 '구글 검색 반독점 소송'과 관련해 "구글은 독점 기업이며, 구글은 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을 맡은 메흐타 판사는 277페이지에 달하는 판결문에서 "구글이 스마트폰 웹 브라우저에서 자사의 검색 엔진을 기본값으로 설정하기 위해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독점을 불법으로 규정한 셔먼법 2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구글이 지불한 260억 달러는 다른 경쟁업체가 시장에서 성공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차단했고, 시장 지배력을 불법적으로 남용하고 경쟁을 제한했다"며 "안드로이드와 함께 아이폰 등 애플 기기에서 구글의 독점 검색 계약이 반(反)경쟁적 행위와 검색 시장 지배력을 공고히 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판결했다.

 

메흐타 판사는 "스마트폰과 브라우저의 유통을 독점함으로써 구글이 온라인 광고의 가격을 지속적으로 인상할 수 있었다"며 "독점적 권한으로 텍스트 광고 가격을 인상할 수 있었다"고도 덧붙였다.

 

검색 텍스트 광고는 검색 결과 페이지 상단에 이용자를 웹사이트로 유도하는 광고 형식을 말한다.

 

미 백악관은 "경쟁 친화적 이번 판결이 미국인을 위한 승리"라고 반겼고 미 법무부도 "법 위에 있는 회사는 없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구글의 반독점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만 이뤄졌으며, 구체적인 처벌 등은 다시 재판을 열어 결정할 계획이다. 또 구글이 항소할 뜻을 밝히면서 최종 판단은 연방 법원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이 소송은 미 법무부와 일부 주(州)들이 2020년 10월 구글이 미 검색 엔진 시장의 약 90%를 차지하는 시장 지배력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애플과 삼성전자 등에 수십억 달러를 지급하며 반독점법을 어겼다고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재판 과정에서 구글이 자사의 검색 엔진을 기본값으로 설정하기 위해 2022년 애플에 200억 달러를 지급하는 등 그동안 스마트폰 제조업체 등에 막대한 자금을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구글은 소비자가 최고의 검색 엔진을 경험할 수 있게 하려는 것으로, 소비자도 최고 제품을 선택했다고 반박하며, 이용자들은 구글이 유용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글 검색을 사용하고, 이를 위해 투자를 계속해 왔다고 주장해왔다.

 

한편, 이날 뉴욕 증시에서 구글 주가는 4.61% 하락한 160.64달러에 거래를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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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5일~6일 사이에 ‘기름값 담합 의혹’이 불거졌다. 미국과 이란의 충돌에 따른 중동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가 급등한 직후, 국내 휘발유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정부는 “국제 유가 반영까지 보통 2~3주 걸리는데, 왜 며칠 만에 100원 넘게 올랐는가”라고 문제를 제기하며 정유사·주유소의 담합·사재기 가능성을 공식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통해서도 관련 내용을 공유했으며, “담합 가격조작은 대국민 중대범죄로 그 대가가 얼마나 큰지 곧 알게 됩니다”라고 밝혔다. 최근 미국과 이란 간 군사적 긴장 고조로 국제 유가가 불안정해지면서 국내 주유소 휘발유 가격도 단기간에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일부 주유소는 닷새 만에 140원을 이상 인상하거나 리터당 200원 가까이 올린 사례가 보고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며 “일부 기업들이 범법 행위로 큰돈을 벌며 국민에게 고통을 가하고도 정치권과 유착해 무마하던 야만의 시대는 끝났다”는 말과 함께 가격 담합은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국내 정유업계가 세계적인 유가 위기 상황을 틈타 부당한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