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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18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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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용혜인 의원, 아리셀 공장 화재 대책 및 개선 방향 모색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이 주최하고, 한국소방기술사회·한국화재소방학회·소방방재신문사 공동주관하는 ‘화성공장 화재 대책과 개선 방향 토론회’가 오는 12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3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6월 24일 경기도 화성 아리셀 리튬 일차전지 제조공장 화재 참사로 드러난 인명피해 확산 요인과 문제점을 들여다 보고, 향후 정부 정책 방향과 관련 법·제도의 개선 방안을 화재소방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화성 공장 화재 사고의 문제점 및 향후 정책 개선 방향, 건축물 피난·방화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대책, 리튬 배터리 화재 위험성 및 개선 대책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정부 측에서는 소방청이 참석해 직접 발제·토론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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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가 승인해 놓고 불법이라고?...국민혈세 400억 낭비될 위기
일선 경찰서의 승인 하에 설치된 시설물을 경찰청 본청이 ‘불법’으로 규정하고 철거를 지시하면서 최소 400억 원 이상의 국민 혈세가 낭비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진행된 국감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모경종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같은 경찰청의 정책 혼선은 지난 1년간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전국 지자체들은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위험 교차로 등에 교통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스마트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를 확대해왔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지자체는 관할 경찰서에 협의를 요청했고, 일선 경찰서들은 "사고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등의 공문을 보내 사실상 설치를 승인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경찰청은 2024년 8월, 돌연 전국 시·도 경찰청에 “전국 통일된 규격과 지침을 제정하고 있다”며 추가 설치를 중단하라는 공문을 하달했다. 그리고 1년 뒤인 2025년 7월, 해당 시설물이 “과도한 정보 제공으로 운전자의 시선을 분산시켜 교통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표준 규격으로 ‘불채택’ 결정을 내렸다. 심지어 경찰청은 불채택 결정 바로 다음 날에 이미 설치된 시설물들이 「도로교통법」에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