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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20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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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힘 김소희, ‘국회 기후특위 상설화 위한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기후 문제, 여야가 정쟁 아닌 협치의 정신으로 논의해야”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 문제만큼은 여야가 정쟁이 아닌 협치의 정신으로 논의해야 한다”면서 ‘국회 기후특위 상설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소희 의원은 이날 “기후위기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우려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정치는 미래를 준비해야 하고, 국회는 국민의 관심과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제21대 국회를 비롯해 과거에도 국회에 기후위기 관련  상설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적이 있다”면서도 “법안 및 예산에 대한 심사 권한의 부재와 상설특별위원회라는 한계로 인해 유명무실한 운영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단순한 자문기구로 그치지 않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실질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법안 및 예산 심사권이 부여된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의 상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제22대 국회가 시작하자마자 여야 국회의원들이 함께 국회의 기후특위 상설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한 바 있다”고 전했다.

 

이어 “문제는 국회 기후특위에 어느 정도의 법안 및 예산 심의권을 부여할 것인지 여부인데, 이는 기존 상임위원회와의 권한 배분 및 조정이 필요하다”며 “기후 문제가 전 부처에 걸쳐 있다는 이유로 기후특위의 과도한 법안 및 예산 심사 권한을 부여할 경우 국회 다른 상임위원회와 권한 충돌 및 심사의 비효율이 증대하고 정부 부처의 업무 통합성 및 연속성을 저해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면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효율적인 정책 심의가 가능하도록 적정한 수준의 합리적인 권한 부여가 필요하다”며 “국회 기후특위에 대한 합리적이고 적정한 권한 부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국민의힘 기후위기 대응 특별위원회는 기획재정부, 환경부, 산업부,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9일 국회에서 '국회 기후특위 상설화 제대로 합시다'라는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관련 2개의 법률안의 심사와 기후대금기금의 예산안 및 결산의 예비심사를 기후위기 특별위원회가 담당하도록 하고, 그 외의 안건에 대해서는 소관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면서 소관위원회가 해당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쳤을 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에 그 내용을 송부하도록 했다.

 

또, 국회법 개정안에는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그리고 당의 기후특위 국회의원들이 전원 참여했고, 국민의힘 국회의원 55명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전북대학교 재학 중인 청년 비서관 이지민은 “요즘 같은 날씨는 예측이 불가능할 정도로 변덕스럽다”며 “급격한 기후변화는 우리의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폭우로 인한 침수 피해와 폭염으로 인한 건강 문제는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를 위해 국회에서 기후 상설위원회를 설립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할 때”라면서 “기후위원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과학적 연구와 정책 제안을 통해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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