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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1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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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진보당 정혜경, “폭우·폭염·한파 등에서 작업중지권 필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기후재난시대 산재방지법’ 발의

 

[M이코노미뉴스=최동환 기자]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18일 폭우·폭염·한파 등에서 노동자 보호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혜경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건설 철근 노동자, 마트노동자, 가전통신서비스 설치수리 노동자와 함께 ‘기후재난시대 산재방지법’ 발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번 개정안은 폭우·폭염·한파 등에서 작업을 중지할수 있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다.

 

정혜경 의원은 “최근 6년간 온열질환 산재사고가 147건, 사망자가 22명에 달한다. 1년 전에는 코스트코 주차장에서 청년노동자가, 얼마전 경산에서는 쿠팡 택배노동자가 폭우속에서 배송을 하다 돌아가셨다”며 “날씨가 혹독해지고 있는, 그야말로 기후재난시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산재 예방기준은 과거에 머무르고 있다. 노동자의 산재사고 예방을 강제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안은 ▲보건조치의 대상에 폭염, 한파 등 기상여건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상황에서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를 추가하고 ▲기상특보가 발령되거나 더위 체감지수가 기준을 초과한 경우 에 작업을 중지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미현 마트노동조합 코스트코 지회 지회장은 “살인적인 폭염속에서도 업무를 중단하지 못한 동료가 작업장에 주저앉은채 우리 곁을 떠나야 했다. 작업중지권이 실제 작동했다면 지금 그 동료는 우리 곁에 있을지도 모른다. 노동자들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상웅 전국가선통신서비스노동조합 노동안전보건위원장은 “폭염주의보 발령기준, 체감온도 33도 이상일 때, 땡볕아래 차량 실내온도는 시간이 지나면 60도, 80도까지 올라간다. 설치수리 노동자들은 차량에서 대기해야 하는 일이 일상”이라며 “수리 노동자를 보호할수 있는 실효성있는 대책이 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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