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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8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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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힘 김소희, “탄소중립, 국가 예산만으로는 한계...금융지원 필요”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 분야의 저탄소 전환 위한 정책금융 및 민간금융의 지원 필요성 제기”

[M이코노미뉴스=최동환 기자] 저탄소 경제사회를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금융특별법> 입법토론회가 김소희 의원실과 대통령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주최로 17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렸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과 김상협 대통령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의 개회사와 주호영 국민의힘 국회부의장 등의 축사로 이어진 이날 행사는 이인형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Net-zero 달성을 위한 금융의 역할’이란 주제발표와 함께 토론이 이어졌다.

 

김소희 의원은 이날 “UN 산하 정부간 기후변화국제협의체(IPCC)는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이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1.5℃를 초과하면 기상이변으로 인한 식량안보 위협, 거주 및 사회기반시설 파괴 등 인류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실제로 세계기상기구(WMO)에 따르면, 2010년대 자연재해는 1970년대의 4.5배 수준으로 증가했으며, 피해액은 1조 3,810억 달러에 이른다”며 “국제 사회는 1992년 UN기후변화협약(UNFCCC), 1997년 교토의정서 이후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을 통해 2050년 탄소중립 선언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제시를 통해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세계 각국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및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규제 강화와 지원 확대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면서 “2023년 IMF 보고서에 따르면 국제 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평균온도 2℃ 상승도 막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전했다.

 

“탄소중립 달성에 필요한 막대한 자금도 문제"라고 지적한 김 의원은 "2023년 McKinsey 보고서는 2021~2050년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전 세계에 필요한 자금이 연간 9.2조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했다”면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국가 예산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정책금융 및 민간금융의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 분야의 저탄소 전환을 위한 금융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도 제58조에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의 촉진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아직 관련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탄소중립 실현 및 녹색성장을 지원하는 기후금융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금융기관의 기후금융 지원을 촉진하기 위한 정보플랫폼 구축 및 정보공개 등을 내용으로 하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금융특별법>을 대표발의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토론회를 계기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금융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입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이 활성화되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및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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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노동절’...법정 공휴일 지정 법안 행안위 의결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26일 국회 행정안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날 행안위는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르면 다음 달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다가오는 5월 1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절은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 시작된 헤이마켓 사건을 계기로 전 세계로 확산됐다. 한국에서는 1923년부터 민간에서 기념해오다 1963년 '근로자의 날'로 제정되어 1973년부터 국가 기념일이 됐다. 2025년 11월 11일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됐다. 이번 개정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 이밖에 행안위는 △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농협과 수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등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변속기나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에 대한 규제 근거를 담은 ‘자전거법 개정안’ 등도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