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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1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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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김소희, “탄소중립, 국가 예산만으로는 한계...금융지원 필요”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 분야의 저탄소 전환 위한 정책금융 및 민간금융의 지원 필요성 제기”

[M이코노미뉴스=최동환 기자] 저탄소 경제사회를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금융특별법> 입법토론회가 김소희 의원실과 대통령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주최로 17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렸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과 김상협 대통령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의 개회사와 주호영 국민의힘 국회부의장 등의 축사로 이어진 이날 행사는 이인형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Net-zero 달성을 위한 금융의 역할’이란 주제발표와 함께 토론이 이어졌다.

 

김소희 의원은 이날 “UN 산하 정부간 기후변화국제협의체(IPCC)는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이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1.5℃를 초과하면 기상이변으로 인한 식량안보 위협, 거주 및 사회기반시설 파괴 등 인류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실제로 세계기상기구(WMO)에 따르면, 2010년대 자연재해는 1970년대의 4.5배 수준으로 증가했으며, 피해액은 1조 3,810억 달러에 이른다”며 “국제 사회는 1992년 UN기후변화협약(UNFCCC), 1997년 교토의정서 이후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을 통해 2050년 탄소중립 선언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제시를 통해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세계 각국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및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규제 강화와 지원 확대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면서 “2023년 IMF 보고서에 따르면 국제 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평균온도 2℃ 상승도 막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전했다.

 

“탄소중립 달성에 필요한 막대한 자금도 문제"라고 지적한 김 의원은 "2023년 McKinsey 보고서는 2021~2050년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전 세계에 필요한 자금이 연간 9.2조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했다”면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국가 예산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정책금융 및 민간금융의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 분야의 저탄소 전환을 위한 금융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도 제58조에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의 촉진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아직 관련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탄소중립 실현 및 녹색성장을 지원하는 기후금융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금융기관의 기후금융 지원을 촉진하기 위한 정보플랫폼 구축 및 정보공개 등을 내용으로 하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금융특별법>을 대표발의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토론회를 계기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금융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입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이 활성화되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및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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