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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실천국민연대' 창립...국내 최고위급 인사들 집결

 

국내 최고위급 인사들이 주도하는 ESG실천국민연대(이하 ESG국민연대)가 1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창립대회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ESG국민연대는 이날 창립대회에서 상임의장에 김재홍 17대 국회의원(전 서울디지털대 총장)을 선임하고 정운찬 전 국무총리, 이학영 국회 부의장,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 등을 상임고문으로 추대했다.

 

공동의장에는 김병관 20대 국회의원(웹젠 고문)과 고문현 한국ESG학회 회장(숭실대 법대 교수)을 위촉했다.

 

정운찬 전 총리는 기조연설을 통해 “오늘날 동반성장이라는 관점에서도 ESG 경영은 대단히 중요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며 “경영진, 종업원, 소비자, 투자자, 협력업체, 지역사회, 미디어, NGO, 정부 등을 포함하는 이해관계자의 역할과 참여가 증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이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이윤 창출을 위해서는 이해관계자를 만족시키려는 경영활동이 필요하다”며 “동반성장은 21세기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시대정신(Zeitgeist)이며, 동반성장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밝혀줄 희망의 등대”라고 덧붙였다.

 

상임의장으로 선임된 김재홍 전 의원은 대회사에서 “정부, 지방자치단체, 기업, 대학, 병원 등의 ESG 수준이 국민행복을 좌우한다”면서 “ESG 실천이 실질적 사회개혁이며 국가 경쟁력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국이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지만 유엔 자문기구의 세계행복보고서엔 조사 대상 146개국 중 59위의 중후진국으로 이 연례보고서에서 최근 5년 동안 50위 후반대로 OECD 회원국 중 최하위에 속한다”며 “이는 바로 국민행복지수를 구성하는 내용인 ESG 수준이 문제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ESG 정신에 비추어 볼 때 한국의 지방소멸 현상은 더욱 안타깝다”며 “실질적 사회개혁과 국민행복을 향상시키고 지방소멸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국제표준화기구가 기업의 ESG 수행을 위한 사회적 책임 7대 과제로 발표한 ‘ISO 26000’의 실천운동을 전개해 나가자”고 호소했다.

 

2010년 발표된 ISO 26000은 인권, 노사관계, 공정거래, 환경, 지배구조, 지역공동체 참여, 소비자 이슈 등이다.

 

이학영 국회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ESG는 이제 공공분야 뿐만 아니라 기업과 민간의 영역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주제가 됐다”면서 “국회에서도 꼭 필요한 법과 제도적 개선으로 책임 있는 행동에 합당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ESG실천국민연대 공동의장을 맡은 고문현 한국ESG학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기후재앙의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전세계적으로 ESG열풍이 태풍이 되어 불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 적절히 대응하고자 기업은 물론이고, 행정부와 지방자 치단체, 공공기관, 학교, 병원 등을 포함한 우리 사회의 모든 기관과 그 구성원들이 전적으로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문현 교수는 "청정경쟁법(Clean Competition Act: CCA) 등의 무역장벽을 극복하고 지속적으로 수출하기 위해서 ESG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ESG실천국민연대가 국내외의 ESG의 확산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박무열 집행위원장은 창립대회의 향후 활동·사업으로 △정부- 지방자치단체- 기업과 함께 ESG실천 협력사업 △미래세대에 ESG실천 교육 △지방소멸 방지와 국가균형발전 위한 ESG 실천운동 전개 △한반도 기후변화 완화 위한 남북한 산림녹화 공동사업 △세계ESG 동향의 연구와 국내 전파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와 토론회 △국내외 ESG 단체들과의 연대 활동 등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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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尹 체포 저지’ 김성훈 경호차장 4번째 구속영장 청구
경찰이 1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검찰의 세 차례 영장 기각에 대해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가 김 차장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린 뒤, 다시 한 번 이뤄지는 영장 신청이다. 경찰청 비상계엄특별수사단(특수단)은 이날 “세 번에 걸쳐 기각됐기 때문에 일부 (검찰 쪽이) 필요하다는 보완수사를 진행했고 서류도 정교하게 정리했다. 공수처와 필요한 협의도 했다”고 설명했다. 경호처 직원들에 대한 추가 조사도 진행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앞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1월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1차 집행을 저지한 혐의로 같은 달 17일과 18일 각각 경찰에 체포됐다. 이들은 체포 저지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호처 직원에 대해 직무 배제 조치를 한 혐의(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상 직권남용)도 적용됐다. 경찰은 지난달 13일 두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서부지검은 지난달 18일 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도 적다고 보고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김 차장이 경호처 내 비화폰 관련 기록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