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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최저임금 1만원 시대... 무너진 ‘심리 마지노선’ 영향은

낮은 인상률에도 1만원 상징성... 월 기준 209만6270원
노동계 "아쉬운 결정" vs 소상공인·외식업계 "사형선고"

 

[M이코노미 뉴스= 심승수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7% 오른 시간당 1만 30원으로 결정되며, 사상 처음으로 1만 원 문턱을 넘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자정을 넘긴 논의 끝에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9,860원보다 170원 높은 금액이다.

 

위원회는 노사가 공익위원의 심의촉진구간 안에서 제시한 최종안(5차 수정안)인 10,120원과 10,030원을 놓고 최종 표결에 들어갔다. 표결 결과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10,030원이 14표,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이 제시한 10,120원이 9표 나왔다.

 

한국노총은 “제한된 조건 속에서의 선택”이었다며 “아쉬운 결정임을 받아들인다”고 했다. 막판에 퇴장한 민주노총은 “심의 촉진구간은 근거가 빈약한 제시안”이라며 “최저임금 결정 기준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하기도 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들은 이날 ‘최저임금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국내 사업체의 95.1%를 차지하는 소상공인은 매출 저하와 고비용 구조로 지급 능력이 한계에 달한 상황"이라며 "이번 결정으로 소상공인의 경제적, 심리적 마지노선인 최저임금 1만원의 벽도 무너졌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대출 이자를 갚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과반에 달하고 파산과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며 “최저임금위가 단일 최저임금제를 고수한 것은 현실을 외면한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는 “외식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은 상황”이라며 “최저임금위원의 내년 최저임금 1만30원 결정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최저임금 인상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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