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영어시험 토익과 텝스 시험 문제를 빼돌려 대리시험을 친 로스쿨 재학생과 영어강사 등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김태철)는 특수장비를 이용해 공인영어시험인 텝스(TEPS) 등 시험에서 조직적으로 부정행위를 저지른 혐의(업무방해 등)로 서울 모 법학전문대학원생 박모(30)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같은 혐의로 대리시험을 친 영어학원강사 김모(26)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박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열린 토익(TOEIC), 텝스(TEPS) 시험에서 초소형카메라와 소형이어폰 등 특수장비를 이용해 시험 응시생들에게 정답을 알려주는 등 모두 9차례에 걸쳐 부정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박씨 등은 시험장 인근 차량 안에 모니터와 수신기, 안테나 등을 설치해 놓고 대기하면서 김씨 등이 시험장에서 소형 카메라와 송신기로 문제를 풀고 정답을 촬영∙전송하면 시험 응시생들에게 소형이어폰이나 스마트폰시계를 통해 정답을 실시간 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수법으로 박씨 등은 텝스시험 4회, 토익시험 5회에 걸친 부정행위로 모두 3500만여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부정행위를 주도적으로 저지른 박씨 등은 영어강사와 미국 대학 또는 국내 명문 사립대 졸업생인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