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산가스 등 유해화학물질을 배출한 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오늘(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유해물질 배출 시 해당 사업자 매출액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물리는 내용을 담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환경노동위원회의 원안에서는 사고 기업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물릴 수 있도록 했지만, 처벌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와 법사위에서 기준이 다소 완화됐다.
화학사고에 따른 업무상 과실치사죄에 대해서도 원안은 ‘3년 이상 금고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이었지만 법사위에서 ‘10년 이하 금고나 2억원 이하 벌금형’으로 하향 조정됐다.
그러나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국내 전체 석유화학업종의 영업이익률이 3.3%임을 감안할 때 이 같은 과징금은 국내 기업들이 정상적 경영을 하기 어려운 수준이다”고 전했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은 법사위에 계류 중이던 지난 2일 삼성전자 화성공장에서 불산 누출 사고가 다시 발생하며 법안 처리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다.
지난 6일에는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에 위치한 시화공단에 있는 한 업체의 불산 탱크의 펌프에서 불산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