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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주담대·퇴직연금도 화상상담... KB모바일, 비대면 확대

 

주택담보대출, 퇴직연금 가입도 이제 비대면 시대.

 

KB국민은행은 고객 편의 및 금융서비스 접근성 강화를 위해 모바일 화상 상담으로 가입 가능한 상품의 범위를 주택담보대출과 퇴직연금까지 확대한다고 21일 밝혔다.

 

‘KB모바일 화상상담’은 은행 방문 및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 없이 모바일 기기를 활용해 금융 전문가와 실시간 상담이 가능한 서비스다. 고객은 시간과 장소와 구애받지 않고 대면상담 수준의 상담 및 상품 가입이 가능하다.

 

KB국민은행은 모바일 화상상담에서 가입 가능한 상품으로 ▲예적금 ▲펀드 ▲일임형ISA▲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을 지원한 데 이어 고객 수요가 높은 주택담보대출과 퇴직연금(개인형IRP)까지 확대해 금융소비자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게 됐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KB모바일 화상상담 서비스에 대한 많은 고객 분들의 긍정적인 반응에 힘입어 주택담보대출, 퇴직연금 등 가입 가능한 상품 범위를 확대하게 됐다”며 “앞으로 고객 가치를 최우선으로 혁신적인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모바일 화상상담의 서비스 영역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KB금융그룹은 지난4월부터 계열사 간 고객센터를 연결해주는 ‘KB Link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AI 기술을 활용한 최적의 상담원 연결을 통해 고객은 한 번의 전화로 은행·증권·카드·보험 등 각 계열사 간 상담을 연속적으로 받을 수 있어 차별화된 유선 상담 서비스 경험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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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요양보호사협회 “수급자 또는 보호자 서명의무화 폐지 해야”
대한요양보호사협회(이하 협회, 회장 고재경)는 1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17주년 기념 기자회견을 열고, 7월 1일을 법정 기념일인 ‘요양보호사의 날’로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협회는 성명에서 요양보호사는 기저귀 교체, 체위변경 등 강도 높은 업무에 시달리면서도 폭언과 폭력, 불안정한 고용 형태, 최저 임금 수준의 저임금과 낮은 사회적 인식에 따른 사기 저하 등 매우 열악한 근로 환경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요양보호사의 사기 진작과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요양보호사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요양보호사의 수급 부족이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의 인권을 보호하고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서명이 불가능한 수급자와 보호자에 대한 서명 의무 폐지를 촉구했다. 이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스마트 장기요양 앱’의 개편 과정에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허술한 민낯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협회는 “수급자의 상당 수는 와상 상태, 인지능력 저하, 중증 치매 등으로 서명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그런데 수급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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