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대성 무소속 의원은 6일 청소년 비만 유발 요인으로 꼽히는 패스트푸드와 탄산음료 등 고열량∙저영양 식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율안’, 일명 ‘비만세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기준보다 비만이나 영양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제조∙가공∙수입∙유통∙판매하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 결과 비만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비용은 연간 약 1조8천억원에 이른다. 이는 국민 전체 의료비의 3.8% 수준으로 계속 증가 추세다. 특히 우리나라 남자 청소년 비만 유병률은 17.9%로 미국(14~17%)보다 높다.
프랑스, 캐나다, 미국 등 선진국은 이미 비만세를 도입해 국가 비만율 감소에 노력하고 있으며 영국과 뉴질랜드고 현재 비만세 도입을 추진 중에 있다고 문 의원은 주장했다.
문 의원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광고시간 제한, 스쿨존 판매 금지 등을 시행하고 있지만 청소년 비만율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라며 “청소년 비만 유발 요인인 패스트푸드, 탄산음료 등 고열량∙저영양 식품에 세금을 부과해 소비를 줄이고 징수된 세금으로는 국민 비만율을 낮추고 건강을 증진하는 데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