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는 주는 반면 무상보육 확대 등이 늘어나면서 열악한 지방재정에 비상이 걸렸다.
안전행정부는 지자체 1분기 지방세 징수액이 9조2천526억 원으로, 지난해 1분기보다 4.4%인 4천301억원이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천598억원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고 경기도 1천231억원, 대전은 548억원 줄었다. 세목별로는 부동산 거래가 크게 줄면서 취득세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4%인 3천359억원 줄었다.
세목별로는 부동산 거래가 감소함에 따라 취득세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0.4%인 3359억원 줄어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취득세는 지방자치단체 세입의 40%를 차지하고 있어 취득세 감면 등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정책에 따른 지방재정 악화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정부의 무상보육사업 확대 등에 따라 지방 부담이 늘어나면서 지방재정 부실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여야가 무상보육을 전 계층으로 확대하고, 양육수당을 도입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지자체 부담액은 올해 초 정부안 대비 7266억원 많아진 3조 6157억원으로 늘었다.
올해 전체 국고보조금 사업의 지방부담액은 21조 6000억원으로, 이 가운데 양육수당이 차지하는 비중은 16% 수준이다. 국고보조사업의 지방 부담률은 39.2%로 5년 전 36%보다 3.2% 포인트 상승했다.
안행부 관계자는 “경기침체로 세금이 안 걷혔는데, 무상보육 도입 등에 따라 지방이 감당해야 할 부담액은 갈수록 늘어나 지방재정 부실화가 가속화할 것”이라며 “특히 교부세를 받지 않거나 적게 받고 자기 세금으로 살림하는 서울시나 경기도는 상황이 심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