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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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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김정은, 北 괴벨스 김기남 영결식 참석...장지까지 동행하며 예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어제(9일) 진행된 김기남 전 노동당 선전 담당 비서의 발인식과 영결식에 참석하고 장지까지 동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0일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전날 평양 서장회관에서 진행된 고인의 발인식을 지켜보며 "우리 당의 참된 충신, 견실한 혁명가, 저명한 정치활동가를 잃은 크나큰 상실의 아픔을 금치 못했다"고 전했다.

 

직접 '국가장의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고인의 국장을 지휘한 김 위원장은 발인식에 이어 신미리애국열사릉에서 거행한 영결식에도 참석해 고인이 잠든 관 위에 손수 흙을 얹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김기남 동지와 같은 혁명의 원로들이 있어 역사의 풍파 속에서도 주체혁명 위업을 줄기차게 전진시켜올 수 있었다"며 "노혁명가가 지녔던 고결한 풍모는 충성과 애국으로 빛나는 삶의 본보기"라고 말했다.

 

조선인민군 명예의장대가 늘어선 채 진행한 영결식에서는 고인을 기리며 조총 180발이 발사됐고, 리일환 당 중앙위원회 비서가 애도사를 낭독했다.

 

리 비서는 고인이 "견디기 어려운 병상에서도 수령을 받들지 못하는 안타까움에 모대기며 자기의 몫까지 합쳐 김정은 동지를 잘 받들어달라고 당부하고 또 당부했다"고 전했다.

 

고인은 1956년 당 중앙위원회에 처음 발을 들인 이래로 60여년에 걸쳐 노동당 사상 건설과 영도력 강화에 힘을 쏟아왔다. 김일성종합대학 학부장, 노동신문 책임주필 등을 역임하고 당 선전선동부 부장에 이어 선전 담당 비서를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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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