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이 소송비용이나 생계로 할 수 없었던 민사소송을 앞으로는 진행하기 쉬워질 전망이다.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는 28일 일반인들을 위한 대한변협 민사소송 지원체계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소송비용이나 생계 문제 때문에 일반인들이 민사소송을 제대로 제기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고 보고 있다.
위철환 대한변협 회장은 “국민이 질 좋은 변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변협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면서 “이는 올해 대한변협업무 가운데 가장 우선적인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김영훈 대한변협 사업이사는 “변협이 변론을 지원해줄 구체적인 대상과 기준은 토론회를 거쳐 확정할 방침”이라며 “앞으로 항소심과 합의부 사건에 대해 변호사가 반드시 대리하도록 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변협이 지원하게 될 민사소송 건수는 수 만건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변협은 이를 위해 매년 50억원~60억원정도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법조계, 제계, 국회를 상대로 공선변호인제도 필요성을 설명하고 변호사 회원들을 중심으로 기금마련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