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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8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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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2021년 착공한 '광동2리 광복동길 도로' 개통

광주시가 지난 2021년 착공한 ‘광동2리 광복동길(중로3-10호선, 중로3-14호선) 도로개설 공사’를 완료, 27일 개통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통한 도로는 차량 교행이 어려운 광동2리 마을현황 도로를 교행이 가능한 왕복 2차로 도로로 확장해 마을 주민의 교통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됐다.

 

이번 사업은 퇴촌농협에서 양지말 마을 안쪽까지 총 연장 1천238m, 도로 폭 12m이며, 사업비 99억 원이 투입됐다.

 

이와 관련, 방세환 시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그동안 협소한 현황 도로를 이용해 불편을 겪던 광동2리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크게 해소되길 기대한다”며 “시민들의 안전하고 편안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산적해 있는 도로교통 기반 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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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체포 방해 등 혐의’ 尹에 10년 구형...반성·사죄 없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2·3 불법계엄 이후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와 관련한 혐의에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의결권을 침해하고 외신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전파한 혐의, 비화폰 관련 증거인멸 혐의에 징역 3년, 허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 관련 부분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의 행위는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사유화한 중대 범죄”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특검팀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대한민국 법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피고인을 신임해 대통령을 선출한 국민들에게도 큰 상처가 됐다”면서 “피고인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국민에게 반성하거나 사죄하는 마음을 전하기보다는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과 수사 절차 위법성을 반복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