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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광주시, 2021년 착공한 '광동2리 광복동길 도로' 개통

광주시가 지난 2021년 착공한 ‘광동2리 광복동길(중로3-10호선, 중로3-14호선) 도로개설 공사’를 완료, 27일 개통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통한 도로는 차량 교행이 어려운 광동2리 마을현황 도로를 교행이 가능한 왕복 2차로 도로로 확장해 마을 주민의 교통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됐다.

 

이번 사업은 퇴촌농협에서 양지말 마을 안쪽까지 총 연장 1천238m, 도로 폭 12m이며, 사업비 99억 원이 투입됐다.

 

이와 관련, 방세환 시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그동안 협소한 현황 도로를 이용해 불편을 겪던 광동2리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크게 해소되길 기대한다”며 “시민들의 안전하고 편안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산적해 있는 도로교통 기반 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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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요양보호사협회 “수급자 또는 보호자 서명의무화 폐지 해야”
대한요양보호사협회(이하 협회, 회장 고재경)는 1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17주년 기념 기자회견을 열고, 7월 1일을 법정 기념일인 ‘요양보호사의 날’로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협회는 성명에서 요양보호사는 기저귀 교체, 체위변경 등 강도 높은 업무에 시달리면서도 폭언과 폭력, 불안정한 고용 형태, 최저 임금 수준의 저임금과 낮은 사회적 인식에 따른 사기 저하 등 매우 열악한 근로 환경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요양보호사의 사기 진작과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요양보호사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요양보호사의 수급 부족이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의 인권을 보호하고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서명이 불가능한 수급자와 보호자에 대한 서명 의무 폐지를 촉구했다. 이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스마트 장기요양 앱’의 개편 과정에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허술한 민낯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협회는 “수급자의 상당 수는 와상 상태, 인지능력 저하, 중증 치매 등으로 서명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그런데 수급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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