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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과적차량 꼼짝마!'...의정부시, 도로파손 주범 6월까지 집중 단속

경기 의정부시는 도로 파손의 주범이 되는 과적 차량에 대해 이달부터 6월말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도로법에 따라 축하중 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량 40톤을 초과해 운행하는 차량이다. 위반차량 운전자에게는 위반행위 및 횟수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적재량 측정 방해 행위 금지의무 등을 위반하는 운전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된다.

 

시는 이번 집중단속 기간 단속지점 우회를 방지하는 등 단속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단속 지점 및 시간을 수시로 변경하여 집중 실시할 예정이다. .

 

안중현 도로과장은 “과적 차량의 운행은 도로시설물의 파손의 주범일  뿐 아니라 시민들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시민들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도로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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