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는 도로 파손의 주범이 되는 과적 차량에 대해 이달부터 6월말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도로법에 따라 축하중 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량 40톤을 초과해 운행하는 차량이다. 위반차량 운전자에게는 위반행위 및 횟수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적재량 측정 방해 행위 금지의무 등을 위반하는 운전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된다.
시는 이번 집중단속 기간 단속지점 우회를 방지하는 등 단속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단속 지점 및 시간을 수시로 변경하여 집중 실시할 예정이다. .
안중현 도로과장은 “과적 차량의 운행은 도로시설물의 파손의 주범일 뿐 아니라 시민들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시민들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도로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