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얀센의 어린이 타이레놀현탄액이 주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 함량 초과 함유로 판매금지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얀센의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 100mL'' 130만병과 ''어린이 타이레놀 현탁액 500mL'' 32만병을 판매금지 조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의 주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의 함량이 일부 제품에서 초과 함유될 가능성이 있다는 한국얀센의 자신 신고에 따른 사전 예방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다.
아세트아미노펜은 일반적으로 안전한 약에 속하지만 정해진 용량을 몇 배만 초과해도 심각한 간독성을 초래할 수 있는 성분이다.이번 조치로 한국얀센의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은 4월23일부터 병·의원에서의 처방금지, 약국 및 편의점에서의 판매가 금지된다.
판매금지 대상은 해당 제품의 품질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 2011년 5월 이후 생산된 모든 제품이다.식약처 관계자는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에 상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국얀센 관계자는 "자체 검사에서 일부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에서 아세트아미노펜의 함량이 초과된 것이 확인돼 식약처에 신고했다"면서 "현재 이 제품에 대해 자발적 회수를 위해 도매업체와 소매점, 병원 등에 자진 회수를 위한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해당 제품과의 관련성이 의심되는 부작용 발생의 이상 징후가 있으면, 즉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전화 1644-6223, 팩스 02-2172-6701)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