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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4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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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비키니 차림의 여성에게 추태부린 중국인 남성 관광객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일광욕 중이던 비키니 차림의 여성을 강제 추행하며 사진을 촬영해 전 세계적인 공분을 사고 있다.

 

중국판 틱톡인 더우인 등 SNS에 확산한 동영상에 따르면 5일(현지시간) 홍콩 리펄스베이 해변에서 비키니 차림의 백인 여성이 일광욕 도중 관광을 온 중국 남성들에게 추행을 당했다.

 

 

해당 영상을 보면, 단체 관광객-같은 배지를 달았다-인 듯 보이는 남성 세 명이 이 여성에게 다가간다. 그중 한 남성이 여성 옆에 바짝 붙어 앉은 뒤 여성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일행에게 사진 찍어 달라고 요구했다.

 

이 여성은 곧바로 남성의 손을 치우며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남성은 막무가내로 여성의 어깨를 붙잡고 사진을 찍고 만족한 듯 웃으며 일어났다.

 

이어서 또 다른 남성이 여성과 사진을 찍으려 하자, 여성은 손을 저으며 거부했다. 여성이 몸까지 피하며 불쾌함을 표현했지만, 이 남성 역시 여성의 등에 손을 올리고 포즈를 취했다.

 

영상을 촬영한 이는 “할아버지가 외국인과 함께 사진을 찍고 싶어 한다. 할아버지는 기회를 틈타 외국인을 괴롭혔고, 외국인은 내키지 않아 했다”고 전했다.

 

이 남성들은 중국 허난성에서 온 단체 관광객들로 알려졌다. 해당 영상은 엑스(X·옛 트위터)에도 공유되면서 홍콩은 물론 중국 현지에서도 이들의 행동에 대해 지적이 잇따랐다.

 

“분명한 성추행이다’’, “사진찍기를 핑계로 한 분명한 쓰레기 같은 행동이다”, “국제적으로 나라망신이다”등의 반응을 보이며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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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구하라법' 시행···양육의무 저버린 부모에 상속권 제한
올해부터 자녀가 미성년일 때 부양 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게 된다. 2일 대법원이 공개한 '2026년 상반기 달라지는 사법제도'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일명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으로 불리는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가 시행된다. ‘구하라법’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미성년 시기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유언이 없는 경우에도 공동상속인은 해당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면 된다. 최종 판단은 가정법원이 맡도록 해 유족 간 무분별한 분쟁을 방지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1대와 22대 국회에서 각각 1호 법안으로 발의해서 6년간 추진해 온 해당 법안은, 2024년 8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민법 개정으로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는 상속권을 상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 법안은 2019년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