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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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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반도체·자동차·원전 등 국가핵심 기술 31개 개정 추진

기술 변화 추세에 맞춰 반도체, 자동차·철도, 철강, 원전 등 총 31개 국가핵심기술이 신규 지정, 해제, 기준 변경, 범위 구체화 등 등 대대적 정비가 이뤄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안덕근 장관이 제49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열고 국가핵심기술 변경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서는 국가핵심기술 현행 13개 분야 75개 기술 중 9개 분야 31개 기술을 정비하는 대규모 개정이 이루어졌다. 구체적 기술명 등은 행정예고 절차를 거쳐 상반기 내에 고시될 방침이다.

 

산업부는 이번 개정에 대해 보호 대상 기술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기술 상황을 반영해 기준을 상향하거나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또 보호 필요성에 따라 기술을 새로 지정하거나 해제했다.

 

기계·원자력·철도 분야 4개 기술이 새롭게 포함됐으며, 원자력 분야 3개 기술이 빠졌다. 자동차·철강·조선·철도·로봇·우주 등 분야 16개 기술에 대한 기준이 변경됐고, 반도체·기계·전기전자·조선 등은 기술 범위가 구체화됐다.

 

또 위원회는 기술수출·인수합병(M&A) 심의기준 개선도 논의한 결과, 정부지원 없이 개발한 신고대상 기술이 과도한 심의항목을 적용받아 수출이 늦어지지 않도록 신고와 승인 심의기준을 명확히 구분키로 했다. 

 

심의기준 내 모호한 내용은 구체화하는 한편, 기술유출 우려가 높은 인수합병(M&A)은 특화항목 신설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 정부지원 연구개발(R&D) 국가핵심기술은 수출승인 대상이며, 기업 등의 자체 R&D 국가핵심기술은 수출신고 대상이다.

 

이번 위원회에서 반도체 3건, 디스플레이 2건, 이차전지 6건, 자동차 1건, 생명공학 3건의 국가첨단전략기술·국가핵심기술에 대한 수출 승인도 진행됐다.

 

안 장관은 "지난해 반도체·생명공학 분야에 도입한 포괄심사제도 등 심사 간소화 제도를 올해에는 조선·배터리·자동차 분야로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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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