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가 영화산업 종사자의 기초사회보장제도를 확대하는 협약식을 16일 가졌다.
이는 그동안 영화산업에 뛰어드는 젊은 인력들이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등 현장스태프들의 불안정했던 상황에 현장 스태프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제정된 것이다. 빠르면 올 6월부터 제작 스태프들은 4대 보험에 가입, 고정급 등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협약에 따르면 모든 제작사들은 제작 스태프들에게 국민연금, 국민보험, 실업보험 등을 명시한 규격화된 계약서를 제공해야 한다.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당 제작사의 영화는 상영 금지되며 정부의 투자재정지원 또한 받지 못하게 된다.
보장 대상단체는 영화산업노조, 롯데엔터테인먼트, 쇼박스, 넥스트 엔터테인먼트, CJE&M과 CJ CGV다.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관계자는 “그동안 현장 스태프들의 불안정한 근무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