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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유네스코(UNESCO) 세계문화유산인 '수원 화성'주변지역 큰 변화

문화재청, 건축행위 허용기준 크게 완화한 조정안 고시로 새로운 전기
전체면적 503만㎡에서 283만㎡ 대폭 축소 되고 성곽거리도 500m에서 200m로 축소
촘촘히 짜여져 있던 12개 구역도 7개 구역으로 줄어
향후 수원시 도시계획조례 적용 받아 10층이하까지 건축 가능해 주민들 '숨통' 트여
이재준 시장 " "

‘수원 화성’은 정조가 아버지 사도세자를 지금의 현륭원(顯隆園)으로 묘지를 옮기는 과정에서 탄생했다.

 

정조는 현륭원을 조성하기 전 그곳에 살던 사람들을 지금의 수원 화성으로 이주하도록 했다. 

 

 

그리고 1794년 2월에 시작하여 약 2년 반에 걸쳐 수원 팔달산 자락에 5.743km(4,600보)의 성곽을 축조했다. 성곽에는 4대문을 비롯하여 각종 방어 시설들이 잘 갖추어졌고 축성을 하면서 행궁의 대대적인 증축도 함께 추진되었다.

 

하지만 ‘수원 화성’은 일제강점기와 6.25를 거치면서 심각하게 훼손되었지만 1975년 이후 완벽하게 복원돼 수원지역을 지탱하는 ‘주춧돌’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이처럼 ‘수원 화성’이 원형을 되찾을 수 있었던 것은 공역을 끝낸 후 보고서 형태로 편찬한 ‘화성성역의궤(華城城役儀軌)’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

 

‘화성성역의궤’에는 공사에 대한 모든 기록이 실려 있는데, 각 건축물에 소요된 자재에 대한 기술에서부터 세부 구조가 상세한 도면으로 수록되어 있어 원래의 모습을 완벽하게 복원할 수 있었던 것.

 

‘수원 화성’은 1997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화성성역의궤’는 2007년에 ‘조선왕조 의궤’ 중 하나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었을 정도로 역사적 가치가 매우 크다.

 

이처럼 ‘수원 화성’이 200년 넘게 꿋꿋하게 한 자리를 지켜 오고 있는 이면에는 그에 못지 않은 희생또한 뒤따랐다.

 

‘수원 화성’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지정된 이후 ‘수원 화성’ 주변은 성곽 외부로부터 500m이내 구역에서 엄격하게 건물높이를 제한받아 왔던 것이다. 규제대상 총면적은 503만㎡로 방대했다.

 

 

이로인해 ‘수원 화성’ 주변에서 일상생활을 해오던 주민들은 문화재를 보존하기 위해 건축물 고도제한 등 문화재청의 강력한 ‘문화재보호법’으로 인해 재산권행사 등 각종 불편한 점들을 고스란히 떠안아 왔던 것이다.

 

하지만 오늘 문화재청이 ‘수원 화성‘ 주변지역내 건축행위를 완화하는  ’수원화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고시로 이같은 불편들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문화재청이 완화시키려는 주요내용은 현재 503만㎡에 이르는 방대한 지역이 283만㎡ 지역으로 대폭 축소되면서 촘촘히 짜여진 현재 16개 구역으로 구분했던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은 7개 구역으로 조정됐다.

 

또 성곽 외부로부터 500m까지 적용받았던 규제대상 범위가 200m로 대폭 축소되면서 축소되는 지역내에서 수원시 도시계획조례 적용을 받아 10층이하까지 건축이 가능한 건축물 높이를 상향조정하는 내용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재준 수원특례시장도 한 목소리로 반기며 ‘수원 화성’ 주변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비전을 제시했다.

 

이 시장은 21일 오후 수원미디어센터에서 연 ‘수원화성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규제 완화 설명회’에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수원화성의 가치를 더 높이면서 잘 보존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준 시장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으로 지정된 수원화성 주변은 건축물 높이 규제로 개발이 어려워 건축물이 노후화되고, 마을은 슬럼화됐다”며 “수원시는 보존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했고, 마침내 규제 완화라는 성과를 거뒀다”고 강조했다.

 

수원화성 주변 지역은 2008년 규제가 시작됐고, 2010년에는 규제 기준 변경 고시를 해 성곽 외부 반경 500m까지 구역별로 최저 8m에서 최고 51m까지 건축물 높이를 규제했다. 수원화성의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면적은 5.036㎢(제곱킬로미터)로 수원시 전체면적의 4.2%이고, 보존지역 내에 5만 3889세대 10만 7000여 명의 주민이 거주한다.

 

이번 규제 완화로 수원화성 외부 반경 200~500m 구역은 수원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구역 면적은 219만㎡, 건축물은 4408개가 있다. 건축물 높이 제한이 없어져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수원시는 보존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0여 년 전부터 문화재청에 꾸준히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건의했다. 마침내 지난해 11월 국무총리 주재 제2차 규제혁신 전략회의에서 문화재청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범위를 기존 500m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한해 200m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규제 완화 발표 후 수원시는 보존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숙원을 해결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였다. 지난 3월 지역주민, 전문가와 함께 ‘수원화성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했고, 지역 국회의원, 문화재청과 간담회를 열고 ‘수원화성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조정안’을 협의했다.

 

지난 11월 8일에는 문화재청에 규제 완화 협의를 요청했고, 12월 6일 문화재청 문화재위원들이 수원화성 현장을 답사한 후 최종적으로 조정안을 논의했다. 12월 13일 문화재청에서 열린 문화재위원회 심의해서 마침내 ‘원안 가결’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이재준 시장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산다는 이유로 주민의 재산권이 과도하게 침해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주민과 문화재가 대립하지 않고, 상생하는 좋은 본보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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