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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병욱 의원, 대표발의한 1기 신도시 재건축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분당 등 1기 신도시 재건축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분당을)은 1기 신도시와 노후계획도시의 재건축 활성화와 주거환경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1기 신도시 재건축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의원이 지난해 3월 법안을 대표발의한 지 약 21개월만이다. 해당 법안은 지난 11월 국토법안소위와 국토위를 통과됐으며, 김 의원안은 대안반영됐다.

 

김 의원이 민주당 노후계획도시 주거환경개선 특위 위원장을 맡으며 지속적으로 챙긴 법안인 ‘1기신도시 재건축 법안’은 건설된 지 20년 이상 지난 100만㎡ 이상의 택지 등을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용적률 및 건폐율 상향 혜택을 주며 안전진단 완화 또는 면제 근거를 담고 있다. 또한, 분당 등 1기 신도시의 체계적·광역적 정비, 통합재건축, 용도지역 변경 등도 규정하고 있다.

 

 

김병욱 의원은 “분당을 비롯한 1기 신도시 지역주민들이 애타게 기다려온 1기 신도시 재건축 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했다”며 “국토교통위원이자 분당 지역구 의원으로서 소임을 다한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특별법 제정은 낡은 주택의 재건축을 통해 주민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동시에 도시 공간을 새롭게 리모델링해 분당이 ‘스마트시티’ 및 ‘명품도시’ 로 나아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분당을 미래도시, 명품도시로 만들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법률 제정 이후 분당의 원활한 재건축 추진과 주거환경의 질 개선을 위해 향후 절차적인 부분도 잘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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