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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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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


AI 혁신과 규제 사이 접점 찾아가는 각국들(2)

 

영국은 미국보다 앞선 지난 6월 《AI규제 : 친혁신적 어프로치》라는 제목으로 AI규제 방안을 발표했다. 불문법 체계인 영국은 AI 규제 법안을 만들지 않고 규제 원칙만 제시했는데, 미국안과 유사했다. 현재 EU 법안이 가장 구체적이고 촘촘한 규제안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세 나라 모두 규제 원칙 부분에서 크게 다를 이유가 없겠다.

 

중국도 미국과 EU, 영국이 밝힌 규제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구체적 규제법은 현재로서는 나오기 어렵다. 구체적인 규제 법안과 제도, 규제 기구는 AI 실행 사례와 불법, 탈법, 부정적 사용 등이 드러나고 많은 소송 재판이 쌓이면서 차차 전모가 파악될 것이다. 앞으로 2-3년, 길게는 5년, 10년 정도 AI가 널리 사용되면 필요한 법의 제정이나 기존 법의 수정과 첨가가 이뤄질 것이다.

 

정부의 AI 행정 업무도 차츰 틀이 잡혀지면서 관련 기구와 제도 등이 정비돼 새로 설립될 것이다.  한국은 AI 규제안을 앞서서 마련할 필요는 없지만 미국과 EU, 영국을 모니터하면서 그들이 하는 방안을 신속히 대처하고 필요한 법과 규제를 제정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

 

왜냐하면 국내 기업들에게 신속하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줘야 불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낭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외국 AI 기업들이 국내에 진출하는 데서 규제와 법이 미비해서 투자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AI 혁신에 매달려야 하는 이유



AI가 지금까지 인간이 만든 도구와 다른 점은 제조와 생산, 창조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도구라는 점이다. 산업혁명 시대의 각종 기계와 컴퓨터 SW 프로그램과 인터넷, SNS 등은 전적으로 인간의 명령에 의해 작용되고 작동되는 부분도 인간의 노동과 기계 작동의 일부분을 담당하거나 커뮤니케이션 부문만 당당했다.

 

그런데 AI가 할 수 있는 영역은 훨씬 커졌고 심지어 인간의 노동과 창조를 전부 또는 상당 부 분 대체할 수 있게 됐다. 워낙 AI 파워가 막강한 까닭에 혁신을 하려고 한다면 AI 사용은 필수적이란 말이 성립될 것으로 보인다. 즉 ‘AI 혁신’이란 자연히 하나의 복합단어로 쓰일 가능성이 커졌다고 할까. 


미국의 행정명령은 AI에 대한 글로벌 리더십을 분명히 밝혔다. 영국도 글로벌 AI 리더십을 천명했다. AI에 대한 글로벌 리더십을 가지려면 자국의 AI 기술뿐만 아니라 AI를 응용한 산업 전반의 경쟁력이 타국을 리드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은 AI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능력에 달려 있다는 의미와 같다. 이 점에서는 미국이 앞서고 있다.

 

또 AI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려면 혼자서는 안 되고 타국들이 따라줘야 한다. 덧붙여 AI 산업의 혁신을 주도하려면 그 기반 기술인 반도체가 필요하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 대만, EU, 영국 등 우호적인 동맹국들과 연대하여 AI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AI 혁신이 침체된 로컬 경제와 글로벌 경제에 숨통 열어주나   



현대 시장자본주의 경제 체제에서 양극화는 피할 수 없는 현상이다. 양극화가 얼마나 심한가, 아니면 덜한가 하는 문제만 있을 뿐, 양극화 자체는 없앨 수 없는 것 같다. 양극화를 없애 고 고르게 궁핍하게 산다는 목적을 가진다면 모를까. 옛날 소련 붕괴 전후 시대가 그렇게 하다가 ‘경제가 완전히 죽어버린 사회’였다.

 

모택동 시대 중국도 전 인민이 고르게 가난하고 굶주리 다 못해 그가 죽자 등소평이 시장자본주의 체제를 일부 도입했던 것이다.  시장자본주의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양극화의 폐해를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민간기업들의 혁신이다. 혁신에 성공하면 성장할 것이고 그것은 일자리와 소득을 증가시켜 돈이 사회에 잘 돌게 된다. 이래되면 양극화가 완화될 수 있다.

 

이제 막 열리고 있는 AI 혁신이 양극화를 완화하고 경색된 글로벌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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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