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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성착취물 링크 소지 처벌로 n번방 확산 막는다

무소속 이성만 의원 "갈수록 교묘해지는 성착취물 소비에 맞서 아동 · 청소년 보호해야 ”

성착취물 텔레그램방 문제가 끊이질 않는 가운데 성착취물 접근 ‘링크’ 소지 역시 성착취물 소지로 처벌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무소속 이성만 국회의원(인천 부평갑)은 8일, 양육비 지급의 강제성을 높이기 위해 미지급 양육비에 대한 지연이자를 붙이도록 하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지난 7월, 대법원은 인터넷에서 실시간으로 성착취물을 재생할 수 있는 스트리밍이 가능한 링크를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성착취물 소지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어 지난 10월에도 텔레그램 성착취물 공유 방에 접속·참여한 것에 대해 또다시 무죄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지배관계를 지속시키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성착취물 링크 구입이나 텔레그램 채널 가입이 다운로드로 나아가지 않았기에 “소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잇따른 대법원의 이런 판결에 대해 현재 각종 SNS 메신저가 발달하고 OTT, 클라우드 등이 보급됨에 따라 동영상을 저장하거나 직접적으로 소지하지 않아도 링크만 가지고 있으면 언제든지 시청할 수 있는 점을 간과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 상 ‘소지’의 개념에 시청가능한 인터넷주소를 구매하거나 저장한 경우도 포함해 언제든지 성착취물에 접근할 수 있는 상태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성만 의원은 “클라우드 서비스 등 IT기술의 발달로 굳이 저장하지 않아도 링크만으로도 성착취물 시청이 가능한 상황” 이라며 “현실과 동떨어진 판결이 아동·청소년 성보호 법률 취지에 맞지 않아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개정안의 의미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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